기술
접수중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공고
첨단바이오기술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첨단바이오기술과
문의처
첨단바이오기술과 / 성상현 / 044-202-453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보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전주기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합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의료기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있으며,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보건 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 및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지원, 의료현장 미충족 수요에 기반한 과제 관리, 그리고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 체계 강화를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학·연·병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역량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적 전문성, R&D 과제 관리 경험, 조직 및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자
- 동 사업 수행 기간 및 단장 임용 기간 동안 사업단 운영에 전념 가능한 자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6항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사업비 9,408.35억 원 이내
- 사업 기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으로 구성됩니다. (※ 2026년도 정부 예산(국회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주요 내용: 세부 내용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25.10., STEPI)를 참고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며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임체인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합니다.
-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보건 안보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핵심 기술·제품 및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합니다.
- 의료현장 진입 역량 강화: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안전성을 담보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 연구 및 규제과학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사업단장 근무조건:
- 연봉: 기본급 1.8억 원과 성과급 1.2억 원 이내를 포함하여 총 3억 원 이내에서 책정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임기: 최초 2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 겸직: 사업단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정기 보수를 받거나 직무상 책임이 수반되는 직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 관련 규정: 사업단장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기존 과제 참여: 현재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전자우편(E-mail)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 기간: 2025년 11월 19일(수)부터 2025년 12월 18일(목)까지입니다.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담당자 (kmdf@keit.re.kr)
- 제출 서류:
-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장 지원서 【첨부1】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첨부2】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단장 선정은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1단계: 1차 서면평가 (2025년 12월 말 예정)
- 신청 요건 결격사유 및 제출 자료 미비 사항을 점검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5인 이내의 예비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
- (재공고 특이사항) 최초 접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7일간의 재공고를 진행하며, 재공고 시에도 5명 이하인 경우 1차 평가는 제외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 2단계: 2차 발표평가 (2025년 12월 말 ~ 2026년 1월 초 예정)
-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 후보자별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을 15분간 발표하고 30분간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 발표는 PPT를 사용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 3단계: 사업단장 선정 (2026년 1월 중 예정)
-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합니다.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 (25점): 사업에 대한 이해와 비전 제시 능력, 조직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 과거 업적 및 사업관리 역량 (30점): 의료기기 분야의 경험과 성과, 사업 기획·운영·관리 역량을 평가합니다.
-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 (25점): 사업 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 및 조직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합니다.
- 네트워킹 역량 (20점): 산·학·연·병·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평가합니다.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다음 각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담당자: 조혜영 수석
- 전화: 053-718-8211
- 한국연구재단
- 담당자: 설민 담당
- 전화: 042-869-775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자: 전영신 책임
- 전화: 043-713-8641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담당자: 정미경
- 전화: 02-632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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