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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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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아래는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제도 안내입니다.


본 제도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 및 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벤처기업
  • 개발·조성·운영 주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특히,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용하는 부동산
  • 지원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지원 내용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구분세부사항취득세 감면율재산세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 분양, 임대 또는 벤처기업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35%35% (60%)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50%50% (6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사업자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시험생산용 건축물 신축/증축 목적 부동산 취득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목적의 공장용 부동산 포함)
50%3년간 50% (3년간 6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50%50% (60%)
학교 등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75%100%

3. 주요 유의사항

  • 직접 사용 의무 및 추징: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시설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이 제도는 지방세 감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됩니다.

4. 신청 절차

  •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필요시): 등기 등록 전까지 제출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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