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백진석

사업 개요

2020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본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명: 2020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목적: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인프라 강화, 여성 벤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 총 예산: 2,169 백만원
  • 선정 기관: 1개 기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사업 운영 효율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2. 주요 사업 내용

  • 일자리 지원:
    • 벤처기업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채용 및 채용 박람회 운영.
    • 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고용 개선을 위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 벤처 활성화:
    •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벤처 기업의 경영 혁신 지원.
  • 인프라 지원:
    • 벤처기업의 경영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수행.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19년 추진사업 성과평가(인프라지원사업 제외, 외부기관 위탁평가) 계획 포함)

3. 신청 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기관.

4. 사업 수행 기간 및 주요 일정

  • 수행 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월 (총 12개월)
  • 주요 추진 일정:
구분일정 (예정)비고
사업계획서 접수2020년 1월 14일 ~ 1월 28일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15일간)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2020년 1월 30일신청기관 개별 통보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2020년 1월 31일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중간 보고2020년 6월
사업 완료 및 최종 보고2021년 1월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포함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0년 1월 28일 18시까지
  •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장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공문)
    • 사업계획서 (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조)
    • 유사 사업 실적 (붙임 양식 참조)
    • 서약서 (붙임 양식 참조)

6.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 위원: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방법:
    • 서류 심사: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본 심사.
    • 정성 평가: 신청 기관의 사업 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 능력과 사업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세부 평가 기준 (총 100점):
평가 기준세부 평가 기준배점
1. 사업 목표의 적절성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공익적 목표 기여 가능성20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사업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사업 내용/일정/추진 방법의 적절성30
3. 사업 수행 능력사업 계획 예산 및 수행 인력의 적절성, 의무 사항 준수 능력30
4.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 여부, 사업 활용 전략의 우수성20

7. 행정 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는 제안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후 정산 확정 시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서 첨부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약 94만원 내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상세한 작성 요령 및 예산 집행 목/세목 용도 및 방법은 붙임 자료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 042-481-1639
  • 이메일: dpuppy93@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0년_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_보조사업자_모집공고_20200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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