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백진석
사업 개요
2020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본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명: 2020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목적: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인프라 강화, 여성 벤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 총 예산: 2,169 백만원
- 선정 기관: 1개 기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사업 운영 효율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2. 주요 사업 내용
- 일자리 지원:
- 벤처기업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채용 및 채용 박람회 운영.
- 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고용 개선을 위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 벤처 활성화:
-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벤처 기업의 경영 혁신 지원.
- 인프라 지원:
- 벤처기업의 경영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수행.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19년 추진사업 성과평가(인프라지원사업 제외, 외부기관 위탁평가) 계획 포함)
3. 신청 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기관.
4. 사업 수행 기간 및 주요 일정
- 수행 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월 (총 12개월)
- 주요 추진 일정:
| 구분 | 일정 (예정) | 비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2020년 1월 14일 ~ 1월 28일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15일간) |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 2020년 1월 30일 | 신청기관 개별 통보 |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2020년 1월 31일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중간 보고 | 2020년 6월 | |
| 사업 완료 및 최종 보고 | 2021년 1월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포함 |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0년 1월 28일 18시까지
-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장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공문)
- 사업계획서 (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조)
- 유사 사업 실적 (붙임 양식 참조)
- 서약서 (붙임 양식 참조)
6.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 위원: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방법:
- 서류 심사: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본 심사.
- 정성 평가: 신청 기관의 사업 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 능력과 사업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세부 평가 기준 (총 100점):
| 평가 기준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
| 1. 사업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공익적 목표 기여 가능성 | 20 |
|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사업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사업 내용/일정/추진 방법의 적절성 | 30 |
| 3. 사업 수행 능력 | 사업 계획 예산 및 수행 인력의 적절성, 의무 사항 준수 능력 | 30 |
| 4.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 여부, 사업 활용 전략의 우수성 | 20 |
7. 행정 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는 제안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후 정산 확정 시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서 첨부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약 94만원 내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상세한 작성 요령 및 예산 집행 목/세목 용도 및 방법은 붙임 자료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