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마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12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공고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인천공항세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에게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및 '마운자로(Mounjaro)'의 국내 반입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당 의약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해 품목으로 통보되어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따라서 본 안내는 불법 의약품 반입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원사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내 대상
- 이 공고의 주요 대상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 모든 회원사입니다. 회원사들은 이 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내 내용 및 중요 사항
- 반입 제한 품목: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 및 '마운자로(Mounjaro)'.
- 제한 사유: 해당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으로,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 최근 동향: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 입국 여행객들의 현지 구매 후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회원사 조치사항: 회원사들은 이 정보를 숙지하고, 여행객들에게 해외 의약품 구매 및 국내 반입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위고비 및 마운자로와 같은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의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 첨부 자료: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상세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 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 절차나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 관련 정보
- 공고 발간일: 2025년 11월 12일
- 협회 시행 문서번호: 여협 2025-784(25. 11. 10.)
- 관련 세관 문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과-4412(25.11.7)
문의처
- 담당: 고현민
- 관련 정보 링크: 원본 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제공된 공고문에 명시된 '링크 바로가기'는 일반 텍스트로, 실제 URL은 원본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0119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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