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ㆍ보육
접수중
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성동구청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지자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지역 서울특별시 ### 접수기간 2026-03-12 ~ 2026-03-27 18:00 ### 주관기관명 성동구청 ### 대상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 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 제공기관: 성동구청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2 ~ 2026.03.27 18시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성동구청
문의처
K-Startup (지자체)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성동안심상가빌딩(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
- 필수 요건: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 업력 정보: 공고문에는 창업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창업 10년 미만의 광범위한 업력을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 업종: 다음의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의 비디오물감상실.
- '의료법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등.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 우대 사항 (동점 시):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판별,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시설: 소셜벤처 허브센터 (성동안심상가빌딩 4~6, 8층).
- 위치: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성수동2가).
- 모집 호실 및 연간사용료 (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
- 501호 1좌석 (전용면적 5㎡): 연사용료 990,620원.
- 606호 (전용면적 31.35㎡): 연사용료 7,350,000원.
- 802호 (전용면적 74.00㎡): 연사용료 17,290,000원.
- 연간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관리비는 매년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초 5년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사용료 납부 방식: 연간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 선납이 원칙이며, 9개월 이내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시에는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입주기업은 관리비 및 기타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사용허가 전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30%입니다.
- 입주 의무 사항:
-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체결 시 선정 취소 가능).
-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성동안심상가는 행정재산으로서 일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사용권 외 일체의 재산권(권리금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3. 12.(목) 09:00 ~ 2026. 3. 27.(금) 18:00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shb0312@sd.go.kr).
- 모든 제출서류를 PDF 1부로 일괄 스캔하여, '입주기업 모집 신청_기업명' 제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입주신청서(붙임2) 1부.
- 기업소개서(붙임2-1) 및 사업계획서(붙임2-2) 각 1부 (선정심사표를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되도록 기재).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붙임2-3) 1부.
-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지정)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통지서, 법인 정관 또는 규약 등).
-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재무 상태 증명 서류 (2024년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부전문가 검토 자료만 인정).
-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각 1부.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정관, 규약 등 작성 서류의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예: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서류 접수: 2026. 3. 12. ~ 3. 27. 18:00.
- 서류 검토: 2026. 3. 30. ~ 4. 3.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사실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 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시 운영위원회 심사 전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면접 심사: 2026. 4. 둘째 주(예정).
- 서류 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심사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선정 발표: 2026. 4. 둘째 주(예정).
-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 선정 방법: 서면 및 면접 심사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를 통해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점 발생 시 우대 사항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자는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체결 후 30일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사용 허가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정 변경: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전화 번호: 02-2286-6609
- 이메일: shb0312@sd.go.kr
- 관련 웹사이트: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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