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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3.0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은 특히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 운영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경영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특정 매출 구간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업: '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운영 상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용에 활용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바우처의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과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사업주 및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활용 가능합니다.
  • 차량연료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휘발유, 경유, LPG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공된 공고문 기본 개요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며,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 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원문 또는 사업 주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 기본 개요에는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심사 방식, 단계별 일정, 결과 발표 시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원문 또는 사업 주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제공된 공고문 기본 개요에는 사업 관련 문의처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공고문 하단에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 웹사이트 주소 등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원문 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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