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정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오경민
사업 개요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 (수정 공고)
본 사업은 수출 선적 공간 부족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적 해운선사인 HMM(주)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됩니다.
1.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수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물류 정상화를 목표로, HMM(주)의 북미 및 유럽 주요 항로에 중소 화주 전용 특별 선복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지원합니다.
- 배정 선복: 회차당 북미 서안 350TEU, 북미 동안 50TEU, 유럽 50TEU
- 대상 항로:
- 북미: PS8 (상해-광양-부산-LA-오클랜드), EC2 (부산-뉴욕-노퍽-윌밍턴-사바나-찰스턴)
- 유럽: FE4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단위)
- 대상 항로:
- 지원 기간: 각 회차별 신청·접수 방식으로 연말(2022년 12월 말)까지 지속 운영됩니다.
- 변동 가능성: 해운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선박 일정 및 중소 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항일 정보는 HMM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한국 발 북미·유럽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 물량만을 취급하는 포워딩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참여 대상
- 수출 중소기업: 한국에서 북미·유럽으로 수출 물량을 보내는 중소기업
- 포워딩사: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미주 노선의 경우, HMM과 계약된 S/C 번호를 보유한 포워딩사에 한정됩니다.
- 선적 물량(공간) 여유 발생 시,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나. 신청 세부 구분
- 중소기업 (실화주)이 FCL*인 경우:
- 중소기업이 이용 포워딩사를 기재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포워딩사가 중소기업 화주를 기재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실화주)이 LCL*인 경우:
- 포워딩사가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FCL로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 포워딩사가 없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추천을 통해 포워딩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FCL: Full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중소 수출화주 선적 신청정보 (S/C 번호*, 물량, 포워딩사, BKG No., 수출제품 등 기재)
- 북미향 신청 선복에 한해 S/C 번호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기업)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라. 선정 방법 및 진행 절차
- 선정 방법: 선착순으로 신청 모집 후, 중소기업 여부 및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중진공과 HMM(주)가 공동 선정합니다.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중소화주 우선 배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 참여기업 모집·접수: 중진공, 참여기업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신청)
- 선적 물량 확정 (회차별): 중진공, HMM(주) (물량 확정 및 공간 배정)
- 선박 운항: HMM(주)
3. 사업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안정적인 선복 운영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취소 패널티): 출항일 7일 전 이후로 누적 3회 이상 부킹 취소 시, 향후 3회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NO SHOW로 인한 선복운영 애로 및 타 중소기업 피해 방지 목적)
- 포워딩사 관련:
- 브로커 또는 포워딩사가 물량 확보를 매개로 급격한 운임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상운송 Help Desk 또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를 통해 대체 포워딩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명, 희망 품목, 시기, 물량을 ocean@gobizkorea.com으로 송부)
- S/C가 없는 포워딩사는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보 공개: 신청 물량 및 잔여 선복량은 고비즈코리아에 실시간으로 공시됩니다.
- 정보 정확성: 선사에서 신청 내역과 부킹 정보를 대조하여 부킹을 승인하며, 정보 불일치 시 부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실화주 정보 변경 시, 고비즈코리아 및 HMM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부킹 취소: 부킹 승인 이후 취소 희망 시, 선박 출항일 기준 7일 전까지 HMM 사이트를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출항일 7일 전 이후 취소 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 선복 제한 기준:
- LA 20TEU, 뉴욕 5TEU, 로테르담 10TEU를 회차별 선복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차별 선적 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선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송 품목 제한: 북미 동안 노선의 경우,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 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사업 신청 및 진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선적·항로 및 일정 문의 (해상운송 HELP DESK):
- 접수 확인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접수 확인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 전화: 02-2130-1488
- E-Mail: ocean@gobizkorea.com
- 시스템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1588-6234
- E-Mail: gobiz@gobizkorea.or.kr
- 접수 확인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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