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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양자혁신기술개발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문의처
양자혁신기술개발과 / 정해일 / 044-202-6875
사업 개요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참여 기회 분석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여 범유럽 양자기술 연구지원기관 네트워크인 QuantERA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팀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QuantERA에 가입(2025년 5월)하며, 유럽의 양자 기술 연구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장기적인 연구 협력 관계를 구축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자간 연구 협력을 통해 양자기술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명: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유형)
- 목적:
- 양자정보과학 분야 우수 인재 유입 및 고급 인력 성장 경로 구축, 연구 저변 확대.
- QuantERA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양자 기술 연구 협력 생태계에 참여하고 장기적인 협력 계기 마련.
- 다자간 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 양자기술 연구 생태계 활성화 및 실질적인 연구 성과 확산 도모.
2. 지원 분야 및 규모
2.1. 지원 분야
- 기초 연구 (QPR: Quantum Phenomena and Resources): 미래 양자기술의 기초 원리 확립, 새로운 현상/자원/프로토콜/알고리즘 탐구, 응용 확산의 핵심 과제 해결.
- 응용 연구 (AQS: Applied Quantum Science): 기존 양자 개념을 기술 응용으로 전환, 새로운 제품/장치/시스템 개발, 산업 응용 촉진.
- 세부 연구 분야 (5개):
-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센싱 및 계측, 일반 양자과학(기초 이론, 원천 기술 등)
2.2. 지원 규모 및 기간 (한국측 기준)
- 총 연구 기간: 3년 (36개월, 2026년 9월 ~ 2029년 8월)
- 과제 개시일은 QuantERA 및 각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한국측 연구비 (과제당 연간):
- 기초 연구 (QPR): 3억 원 이내 (총 9억 원 이내)
- 응용 연구 (AQS): 5억 원 이내 (총 15억 원 이내)
- 총 연구비 구성:
- 각국 정부(연구관리전문기관)가 과제 참여 자국 연구진에게 각각 지원.
- 컨소시엄 총 연구비 구성 시 단일 국가 지원금은 60%, 단일 연구기관 지원금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 최대 100만 유로까지 지원 가능.
3. 핵심 참여 조건
3.1. 컨소시엄 구성
- 필수 요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QuantERA 회원국 (붙임 4 참조) 최소 3개국 (3개 기관) 이상의 각국 연구팀으로 구성된 다국가 컨소시엄.
- 컨소시엄 내 연구팀(참여국가) 수 제한 없음.
- 컨소시엄 내 1명의 연구자가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권장 사항: 성별 균형, 지역 다양성, 연령 균형, 산업계 참여 등.
- 한국측 연구팀: 산학연 구성 가능하며, 연구자의 국적 제한 없음.
3.2. 연구 방법 및 필수 성과물
- 연구 방법: 양자기술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 협력 생태계 구축, 상호 인력 교류 등.
- 필수 성과물 (한국측 연구팀만 해당): 연구 기간 동안 국제학술대회 2편, SCI급 논문 2편.
3.3. 선정 평가 항목 (QuantERA 기준)
| 평가항목 | 기초 배점 | 응용 배점 |
|---|---|---|
| Excellence | 50 | 25 |
| Impact | 25 | 50 |
| Implementation | 25 | 20 |
4. 참여 자격 및 제한 사항 (한국측 연구자에 한함)
4.1. 신청 자격
-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포함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국내 기관 공동 수행 시) 등.
- 연구책임자:
- 상기 자격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소속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4.2. 신청 제한 사항
- 참여 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단, 제출마감일 전일 참여 제한 종료자는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이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과제 제한) 규정에서 제외.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를 초과하여 신청 불가.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
-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동일 내내역사업(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 강화))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단, 수행 중인 과제가 2026년 12월 31일 이내 최종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유사 과제 신청 제한: 기존 수행/참여 유사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경우 선정 제외 가능 (NTIS를 통해 차별성 검토 권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연구 참여 기관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높은 부채비율(500% 이상) 또는 낮은 유동비율(50% 이하) 2년 연속인 기업 (일부 예외),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신청 절차 및 기한
5.1.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필수 제출 서류:
-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영문) 1부: QuantERA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 (25~35페이지 이내, 예산서 별도 첨부).
- 별첨 서류 각 1부: 한국측 연구기관만 해당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IRIS에 일괄 제출.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기관 참여 확약서.
- 해당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영리기관), 기관 지원확약서.
5.2. 신청 기한
- 연구책임자 신청 및 기관 검토 요청 기한: 2025년 12월 8일 (월) 13: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한: 2025년 12월 8일 (월) 13:00까지
- QuantERA측 접수 기한: 2025년 12월 5일 (금) 17:00 CET (한국 시간: 2025년 12월 6일 (토) 01:00 KST)
- 유의 사항:
- 컨소시엄 코디네이터가 QuantERA에 접수하며, 각국 연구팀은 자국 안내에 따라 신청 및 서류 제출.
- 한국측 연구팀의 주관연구책임자는 QuantERA에 제출하는 동일 서류(연구개발계획서)와 별첨 서류를 IRIS에 모두 제출해야 함. 한쪽이라도 신청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
- 신청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작성 오류 빈번).
6. 기타 유의사항
- 조정 가능성: 평가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과제 수 조정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참여 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 필수.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15% 이상.
- 연구노트 작성: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필수.
- 특수관계자 참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시 전문기관 승인 필수.
- 국외 수혜 현황: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 대가에 관한 국외 수혜 현황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과제 수행 중 변동 시 30일 이내 현행화.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 권장.
- AI 도구 활용 시 출처 검증, 자료 신뢰성/타당성 확인, 연구 윤리 위반 가능성 점검 및 수정/보완 필수.
- 중요 연구 정보 유출 방지에 주의해야 하며, 유출 발생 시 AI 도구 활용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 법령 및 규정 준수: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QuantERA 기준에 따름.
7. 향후 일정 (안)
- 신청 마감일: ~ 2025. 12. 8. (월) 13:00
- 선정 평가 실시: 2026. 상반기
- 연구 개시: 2026. 9. 1. 이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양자기술단 (042-869-7837, star0rin@nrf.re.kr)
- 정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044-202-6875)
- QuantERA측 문의: QuantERA Coordination Office (Dr. Maurice Tia, +33 (0)1 72 73 06 90, Maurice.Tia@anr.fr)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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