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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청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사업 개요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간 분납 허용입니다.
1. 적용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 대상: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입니다.
- 여기서 '영세'의 기준은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지원 내용: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다음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2. 신청 요건 상세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요건: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을 것.
- 재기 요건:
- '20.1.1.부터 '25.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거나,
- '20.1.1.부터 '25.12.31. 사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범칙 사실 없음: 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 체납액 요건: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일 것.
-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 '20.1.1.~'20.12.31. 폐업 시: '20.7.25.
- '21.1.1.~'21.12.31. 폐업 시: '21.7.25.
- '22.1.1.~'22.12.31. 폐업 시: '22.7.25.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를 통해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1.1.부터 '26.12.31.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세목의 체납액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수특례 적용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해당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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