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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 요청(10.30까지)
한국여행업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0.01 ~ 2025.10.30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여행업협회는 국내 관광 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된 여행업체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제보 요청을 추진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정식 여행업(종합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번 제보 요청을 통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제보 대상 행위 및 유의사항
- 제보 대상 행위: 온라인 상에서 여행업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모든 행위.
-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종합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해외 플랫폼,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모객 활동을 한 후, 여행 알선(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 대리, 차량 제공 등 여행 편의 제공)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제보자 유의사항:
- 제보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확인된 정보여야 합니다.
- 음해, 모략, 또는 허위 사실을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공된 정보의 출처와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보 요청 내용 및 법적 근거
- 요청 내용: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업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 불법 행위의 범위: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해외 플랫폼,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SNS), 메신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객한 후, 다음과 같은 여행 편의를 등록 없이 제공하는 행위:
- 숙박 예약 및 알선
- 여행 안내 서비스 제공
- 교통편(차량 등) 및 입장권 등 매표 대리
- 기타 여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 및 알선
- 법적 근거 및 처벌: 이와 같은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 및 기한
- 제보 방법: 온라인 구글폼(https://forms.gle/mKakBRZb9V5bEpF86)을 통해서만 제보를 접수합니다.
- 제보 시에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제보 기한: 2025년 10월 30일(목)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제보 접수 처리 및 일정
- 접수 처리: 한국여행업협회는 접수된 모든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일정: 제보 접수 마감일은 2025년 10월 30일(목)이며, 이후 협회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여행업협회
- 담당자: 최지혜
- (공고문 상에 별도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특정 문의 웹페이지 링크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0119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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