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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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온라인 : e.신고시스템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고용법」상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고용 인원을 늘리는 경우, 최대 1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핵심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 고용의무 미이행: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수(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 적용)가 적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 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핵심 요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고용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2.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월별 지급 단가:
    • 중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45만원
    • 중요: 월별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 중복 지원 및 차액 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 장려금은 차액만 지급됩니다.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주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기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공고문 붙임 참조)로 연락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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