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신규 및 재지정에 관한 공고

정보보호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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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보보호산업과

문의처

정보보호산업과 / 김도은 / 044-202-6454

사업 개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신규 및 재지정 사업은 정보보호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을 촉진하며, 이용자 보호와 융합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업 기회 개요

본 사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제품의 성능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기존 기관을 재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지정된 기관은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품질 검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관 지정 핵심 요건

지정 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및 사업 범위: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정보보호제품을 생산, 개발, 유통, 판매하는 법인은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기술 역량 및 인프라:
    •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시험 및 교정기관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해야 하며, 제3자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주임평가자 이상 자격을 보유한 평가자를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이 중 네트워크 성능 평가자격을 보유한 주임평가자 2명 이상
      • 보안 성능 평가자격을 보유한 주임평가자 2명 이상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및 시험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시험 공간에는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보호제품 분야별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평가 방법론 및 품질 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분야별 평가 방법 및 시험 절차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참조)

신청 접수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5일 ~ 2026년 1월 14일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됩니다.
    • 신청 기관은 서류 제출 후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리보안지원팀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절차:
    1. 성능평가기관 지정 공고
    2. 신청 · 접수
    3. 서류심사
    4. 현장심사
    5.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6. 성능평가기관 지정

주요 제출 서류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및 품질 매뉴얼 사본 1부 (KOLAS 품질 매뉴얼에는 시험 관련 조직도, 직원·훈련 절차서, 시험 공간, 장비 관리 절차서, 서식, 보관 설비 등 명시 필수)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명단, 재직증명서 사본, 자격 증명서 사본 각 1부 (재직증명서와 더불어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함께 제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원 확인과 출입 통제가 표기된 사무 및 시험 공간 평면도 1부
  • 설비 관리대장 1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시스템 등 포함)
  • 정관
  •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별표 2 참조하여 작성)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1부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확인용)
  • 지정 신청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활용)

참고 및 문의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성능평가기관 지정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ksecurit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리보안지원팀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6층
    • 전화: 02-405-5013
    • 이메일: itsc@kis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과기정통부]_25년_정보보호제품_성능평가기관_신규_및_재지정_공고.hwpx
hwp [과기정통부]_25년_정보보호제품_성능평가기관_신규_및_재지정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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