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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정책연구용역(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센터 효율화 방안 연구) 입찰공고
운영지원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운영지원과
문의처
운영지원과 / 김현준 / 044-202-413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라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R&D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센터는 소재지 및 기능 중복, 표준화된 운영·관리체계 등 제도적 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해외센터를 국제협력의 전략적 거점으로 전환하고, 법적 지위를 포함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센터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불가하거나 기업구분이 상이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서약으로 갈음됩니다.
- 하도급 제한: 본 용역은 하도급이 일체 불가합니다.
- 공동계약 (공동수급):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2025년 11월 13일 18:00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과업명: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센터 효율화 방안 연구.
- 과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약 4개월).
- 사업 예산: 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주요 연구 내용:
- 해외센터 현황 분석: 2025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센터를 대상으로 현지 법인 설립 여부, 자체 거버넌스 운영 실태, 유사 기능 및 소재지 중복 여부, 센터별 기능·인력·예산 현황 등 체계적인 조사 및 상세 분석.
- 법적 지위 부여 요건 및 절차 정립: 해외센터의 공식 지정 및 취소 기준(설립 목적, 운영 성과, 현지 법적 등록 여부, 거버넌스 구조 등)을 마련하고, 유사 해외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법적 지위 부여 시의 장단점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제시.
- 센터 운영 효율화 및 대안 제시: 기능 중복 조정, 권역별/기능별 센터의 통합·연계 및 전문화 방안 모색, KPI(핵심성과지표) 평가 체계 제안,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와 함께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정 제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산출물: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초록 포함).
- 보고 의무: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과제 수행 기간의 1/2 전후.
- 최종보고: 과제 종료 15일 이전.
- 과제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입찰서 제출 기간: 2025년 11월 4일 10:00부터 2025년 11월 14일 10:00까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 방법: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요기관은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제안서의 최종 제출 여부 및 제출 파일의 정상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1) 제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사용)
- (2) 제안요약서
- (3) 기타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 재직증명서(책임연구원) 1부.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한경쟁 방식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 평가 방식: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협상 적격자는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 이상)인 자로 한정됩니다.
- 기술평가 항목 (가중치 4점 만점, 총 5개 항목):
- 연구개발 목표ㆍ목적의 타당성
- 연구개발내용의 적합성ㆍ독창성
- 연구수행 체계ㆍ전략의 적합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ㆍ연구역량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정: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서면 평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관련 상세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연구 윤리 준수: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개 과제는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면제) 연구 부정행위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 처분이 가능하며,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참여 시 즉시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나라장터 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044-202-4132)
- 제안요청서 및 용역 세부사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한유민 주무관 (☎044-202-4369)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044-202-4132) 및 홈페이지 www.msit.go.kr → 국민참여 → 민원·신고
-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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