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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시행에 관한 운영방침 긴급 공지
한국여행업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09.29 ~ 2025.09.26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공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담여행사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의 운영 방침을 한국여행업협회가 긴급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두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관련 여행업계가 신규 제도와 기존 제도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여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주체
- 정책 주관: 대한민국 법무부
- 운영 방침 공지: 한국여행업협회 (여협 2025-681)
- 관련 제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 기존 단체전자사증 제도
적용 대상 및 요건
- 적용 대상: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지정'된 국내·외 전담여행사. 특히, 중국단체 무사증 입국 국내전담여행사로 신청하여 지정된 여행사들이 해당됩니다.
- 대상 요건: 본 공고는 특정 신규 자격 요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기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따른 업무 지침을 안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규 자격 취득보다는 기존의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운영 방침 및 내용
본 공고에서 한국여행업협회가 회원사에 전달하는 핵심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라 등록·지정된 국내·외 전담여행사는 기존의 단체전자사증(group e-visa) 업무도 계속해서 대행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국단체 무사증 입국 국내전담여행사로 신청하신 여행사는 '하이코리아(Hi-Korea)' 시스템을 통해 무사증 단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해당 여행사들은 기존의 '비자포털(Visa Portal)'을 통한 중국 단체사증 유치 업무도 병행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새로운 무사증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이 기존의 비자 처리 채널을 상실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활용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시행 일자 및 관련 참고 사항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 본 운영 방침 공지 발간일: 2025년 9월 26일
- 관련 자료: '법무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관련 안내' 붙임 자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자료의 상세 내용은 원본 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업무 절차
본 공지는 특정 사업에 대한 '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 방침' 안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은 다음의 업무 절차를 활용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무사증 단체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 시스템을 통해 진행.
- 기존 단체전자사증 단체 유치: 비자포털(Visa Portal)을 통해 진행.
문의처
-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 담당자: 김아영
- 관련 정보 확인: '링크 바로가기' (원본 공고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제 URL 또는 추가 문의처 확인 필요. 현재 텍스트에는 명시된 URL이 없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0119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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