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6년 공공임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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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안내문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안내되어 있음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신청사이트에서 직접 취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24시전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상단)신청관리→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
** 예시) 목요일 · 금요일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24시전)까지 신청취하 가능
*** 다만 시행사 명단 회신일에 따라 신청취하 일자가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24시전)까지 변경 될 수 있음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26.01.06.(화),예정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 및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추천자 커트라인 공개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 기간을 합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한 경우에는 3년)이상인 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5)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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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추천 | 031-820-9002 | 청약,무주택 요건 | 1644-7445(청약홈), |
| 1599-0001(국토부 콜센터) | |||
| 시행사 | 1600-1004 | 시스템오류 | 1661-7616 |
사업 개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6년 공공임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6년 공공임대
- 위치: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 주택 유형: 59형 (총 1세대, 예비 5세대 추천 배정)
- 예비 추천자 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급 일정 (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 2025년 12월 29일
- LH 청약플러스 청약신청: 2026년 1월 중
-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 분양 일정 및 공급 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관추천 절차
본 사업은 기관추천을 통해 일부 세대가 배정됩니다.
- 기관추천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6일 (화) ~ 2025년 12월 19일 (금) 18:00
- 추천대상자 발표: 2026년 1월 6일 (화)
- 모집공고 연기 시 추천대상자 발표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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