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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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18.(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참고] 제출서류 목록(4p) 참조(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내*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자가 직접 취하(취하 번복 불가)
*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취하 가능(예시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24시전)까지 신청취하 가능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상단)신청관리 →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26. 1. 7.(수) 예정
*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안내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추천자 커트라인 공개 예정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또는 동일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고용보험 가입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 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측 안내문 참고)
* (예외) 건설예정지역이 ’평택시‘인 주택은 신청자 거주지 제한 없음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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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추천 | 031-201-6942,6935 | 청약,무주택 요건 | 1644-7445(청약홈), |
| 1599-0001(국토부 콜센터) | |||
| 시행사 | 031-642-9017 | 시스템오류 | 1661-7616 |
사업 개요
이천시 장호원읍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22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책정된 예비 세대는 별도로 없습니다.
주택 유형별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35A | 44B | 59C | 총계 |
|---|---|---|---|---|
| 추천 | 15 | 5 | 2 | 22 |
사업 추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5년 12월 29일 (월)
- 청약홈 청약 신청: 2026년 1월 8일 (목)
다만, 인허가 진행 상황 및 최종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상기 분양 일정 및 공급 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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