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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베네수엘라 일부지역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24 ~ 2019.12.03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

-

사업 개요

베네수엘라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안내

공고 배경 및 목적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하여, 우리 국민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경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내의 핵심 목적은 베네수엘라 내 특정 접경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된 여행경보 현황 및 범위

  • 발령 일시: 2025년 11월 21일 (금) 23:00부로 즉시 효력 발생
  • 기존 현황: 2019년 12월 3일 이후 베네수엘라 전 지역에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이었음.
  • 금번 조정 내용:
    • 여행금지 (4단계) 지정 지역: 베네수엘라의 다음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가 발령되었습니다.
      • 술리아주
      • 타치라주
      • 아푸레주
      • 수크레주
      • 단,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철수권고 (3단계) 유지 지역: 4단계 여행금지 지정 지역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전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향 대상 및 주요 유의사항

  • 대상: 베네수엘라의 여행금지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여행 계획자: 여행금지 발령 지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은 해당 여행을 즉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 중인 국민: 현재 여행금지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모든 우리 국민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처벌 경고: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여권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향후 조치

  •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황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베네수엘라) (이미지 파일)

사업 공고 첨부파일

png 베네수엘라 지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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