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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6년 용인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01.0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처
-
사업 개요
2026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요
용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적극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용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키고 관광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용인시 관광 매력 증진: 용인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유료/무료 관광지, 축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용인시를 국제적인 관광 목적지로 홍보합니다.
- 관광 사업체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되었던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종합여행업체들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여야 합니다.
- 사전 계획서 제출: 관내 여행 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용인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체관광객 유치: 타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 관내 음식점 이용: 용인시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이용해야 하며, 1인당 7,000원 이상 소비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 (카페 포함, 숙박업소 조식 제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불인정됩니다.
- 용인시 숙박 시설 이용: 용인시에 소재한 다음 숙박시설 중 한 곳에서 1박 이상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 시설, 체험 시설 등)
- 주의: 공유숙박사이트 이용 시 무등록 및 불법업소는 지급 불가합니다.
- 용인시 관광지 방문: 여행 일정에 용인시 관내 유·무료 관광지 2곳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유료 관광지는 1곳 이상 필수입니다. 방문 증빙서류(영수증, 단체사진 등) 또는 방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보상 기간 내 미신청, 기준 요건 미충족, 증빙자료 미제출/불분명, 허위 사실 기재 시.
- 공공기관 재정지원 행사, 시 초청 행사, 여행사 관계자,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가족 관련 관광.
- 타 부서 및 경기도 내 동일 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 현장 확인 시 관광객 인솔자(가이드)가 없는 경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본 인센티브: 1인당 15,000원 지급
- 조건: 숙박(1박 限) + 음식점 1식(1인당 7천원 이상) + 관광지 2곳 이상 방문(유료 1곳 이상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업체별 지급 한도: 300만원
- 추가 인센티브: 용인 지역에 등록된 종합여행사의 경우,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기준 인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사전계획서 제출
- 접수 시기: 공고일(2026.01.01.)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접수처: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전자우편: aja724@korea.kr
- 신청 서류:
- 사전 계획서 (서식 1-1)
- 관광 일정계획 (서식 1-2)
- 외국인단체관광객 명단 (사전계획서용, 서식 1-3)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변경 시 최신본 제출 필수)
2. 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2026년 11월 30일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원본 제출 필수)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용인시에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접수처: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구비 서류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날인 후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식 2)
- 외국인단체관광객 명단 (지급신청용, 서식 3)
- 관광지 방문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서식 4-1, 4-2, 4-3)
- 관광객 숙박확인서, 이용 증빙서류 (서식 5-1, 5-2)
-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 이용 증빙서류 (서식 6-1, 6-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서식 7)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 (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기타 결제 증빙서류 (카드전표, 계좌이체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원본
-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 (인원 명시 필수)
증빙 유의사항
- 카드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 인원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급 절차: 사전협의 및 계획서 제출(여행사→시) → 사전협의 된 상품 운영(여행사)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 제출(여행사→시) → 서류 검토 및 실적 확인 후 결과 통보(시→여행사) → 지원금 지급(시→여행사).
- 지원 방법: 제출된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 결과 통보: 접수된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 여행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월 20일 이후 접수된 건은 익월 말에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급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됩니다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보완: 최초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할 경우,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인정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전화번호: ☎ 031-6193-2118
- 이메일: aja724@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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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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