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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앙하이츠 원종역'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관계부처

핵심 요약

  • 요약: □주택명:중앙하이츠원종역 □공급위치: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276-2 □공급일정:[입주자모집공고]’26.5.8.(금)→[청약홈청약신청]‘26.5.18.(월) *분양일정및공급내역은인·허가및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변경될수있음 □배정세대수:2세대(예비10세대)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관계부처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04.14 ~ 2026.04.17

지원 대상

(1)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

기업에재직중인근로자

*제외업종:①일반유흥주점업②무도유흥주점업③기타주점업④기타사행시설 관리및운영업⑤무도장운영업

(2)과거근무경력을포함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에서재직한기간이5년(또는동일중소기업근무3년)이상인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라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자(고용보험가입자)(대표자및법인임원*제외)

*다만,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재직②고용보험가입③실질적 근로제공(급여수령)시이사및감사는신청가능

(4)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인자

*본인과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자여야하며,신청인의배우자가주민등록상세대 분리된경우에도배우자및그세대원을포함

(5)수도권(서울·경기·인천)거주자*이며,지역․면적별예치금기준등 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요건을충족한자(시행사측안내문참고)

*(예외)건설예정지역이’평택시‘인주택은신청자거주지제한없음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관계부처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문은 특정 사업 지원이 아닌, '중앙하이츠원종역' 주택의 공급 정보를 안내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신규 주택을 배정하는 것으로, 주거 공급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문에서는 해당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사업 배경이나 정책적 의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공고문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이므로, 일반적인 '사업 지원'의 대상이나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원 대상(예: 소득 기준, 자산 기준, 거주 기간 요건, 세대 구성 등)은 현재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세 요건은 향후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중앙하이츠원종역' 주택 총 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 세대로 10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총 12세대가 직간접적으로 이 공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택의 면적, 평형, 분양가, 입주 시기 등의 상세 정보는 본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택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 시작일은 2026년 5월 18일(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예: 신청 시간, 단계별 절차)이나 청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예: 자격 증빙 서류,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러한 상세 내용이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2026년 5월 8일(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청약홈 청약 신청: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선정 절차: 청약 신청 이후의 구체적인 심사 방식, 당첨자 발표일, 계약 체결 일정 등 단계별 절차는 본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발표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의사항: 분양 일정 및 공급 내역은 인·허가 진행 상황 및 최종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또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는 추후 발표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될 연락처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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