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변경)(대구경북)'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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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요약: □ 공급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996번지 일원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6.3.27.(금) → [청약홈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1세대 구분 주택 유형 계 74 추천 1(5) 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table
- 발행일: 2026-03-10
- 수정일: 2026-03-14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이사의 경우 ‘13.3.1부터 근무기간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대구시,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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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관추천
053-659-2238
청약, 무주택 요건
1644-7445,
1599-0001
시행사
053-355-1458
시스템오류
1661-7616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이 공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996번지 일원에 공급될 주택(74형) 1세대에 대한 특별공급 '추천'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추천' 대상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수의 예비입주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이 공고를 통해 주택 공급 위치, 유형 및 기본적인 일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홈'에 게시될 상세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 및 규모
- 공급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996번지 일원
- 주택 유형 및 세대수: 74형 1세대 (추천 배정)
- 예비입주자 선정 규모: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 (소수점 이하는 절상)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공고문에서는 '추천 배정 세대수'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필수 요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추천'은 기관 추천 형태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특정 사회적 배려 대상이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만으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향후 '청약홈'에 게시될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에 게시될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방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내에는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빙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증빙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상세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6년 3월 27일 (금)
- 세부 일정: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절차 및 최종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추천' 배정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세부적인 심사 방식이나 우선순위 기준은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집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본 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없습니다. 향후 '청약홈'에 게시될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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