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24 ~ 2025.11.26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기존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하여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사업은 재단의 일반회계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단수금고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이어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된 금융기관은 신청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 예정 금융기관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금고의 역할: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일반회계 및 기금을 관리하는 단수금고로 지정됩니다.
- 약정 기간: 최종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재단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주요 취급 업무: 지정 금고는 다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 재단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업무.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업무.
- 기타 금고업무 취급 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모든 관련 업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안서 접수:
- 일정: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2025년 11월 26일(수) 18:00까지.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접수 시 지참물: 제안서 제출증 날인을 위해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해야 하며, 이는 제출 서류인 사용인감계에 의거 공인된 사용인감이어야 합니다.
- 제출 부수: 원본 1부를 포함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금고지정 제안신청서
-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내용 요약서 10부
-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금고지정 제안신청 각서, 출연금 납부 이행각서 각 1부
- 제안신청서 접수 위임장 1부
- 서류 열람:
- 기간: 2025년 11월 17일(월)부터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 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 열람 서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세입세출 규모 등 관련 자료.
- 상시 열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정보공개' → '예산‧회계‧총무 공시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 설명회: 별도의 제안서 작성 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으며, 공고된 '금고지정 제안서 양식'으로 설명회를 대체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재무회계 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에 명시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면밀히 비교·확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시 유의사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신청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최종 금고 지정 결과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단과 선정된 금융기관 간 금고 약정이 체결됩니다.
- 기타 사항:
- 신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존 금고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기존에 예치된 정기예금 등은 만기 도래 후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지정된 금고의 귀책 사유로 약정 포기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재단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금고지정 신청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전산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은 모두 신청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063-23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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