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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정부길

사업 개요

2019년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귀사의 제조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범 공장(레벨 3 이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도입 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이 레벨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벨 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 2: 디지털화 → 레벨 3: 데이터 분석 → 레벨 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 5: 지능화)
  • 공급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협업체
  • 신청 방식: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

  • 재정 지원: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업 부담)

  • 기술 지원: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필요한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합니다.

    • 주요 솔루션 분야:
      • 현장 자동화 및 공장 운영 최적화: 실시간 공정/품질/설비 관리, 데이터 집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예: MES) 및 연동 센서, 컨트롤러.
      •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 CAD/CAE/CAPP/CAM 등 제품 및 공정 개발 도구와 연계된 정보 지원 시스템 (예: PLM).
      • 공급망 관리 및 최적화: 수요 예측, 생산 계획, 공장 운영 스케줄링 최적화, ERP/MES 연계 B2B/B2C 거래 지원 시스템 (예: SCM, EDI).
      • 기업 자원 관리: 입고, 생산, 출하, 재고 관리 등 기업 자원 관리 시스템 (예: ERP).
      • 최신 솔루션: 빅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AI 기반 돌발 고장 예측, 품질 불량 예측 솔루션 등.
  • 사업 기간: 최대 1년

의무 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 스마트공장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른 기업 관계자, 특성화고 학생 등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19년 11월 12일(화) ~ 11월 25일(월) 17:00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별도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 업로드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사업계획서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및 요건 검토 → 현장 평가 → 심사 평가 (원가 계산 포함) → 협약 및 사업 착수 → 중간 점검 → 최종 감리 → 완료 보고 및 견학·연수 (수준 확인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되지 않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가점 부여 항목 (항목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조선기자재 기업,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 지역 소재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 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 기업, 소비재 수출 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 로봇 도입 기업 (전년도), 에너지 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 기업 (전년도), 정보보호 인증 기업 (ISMS 등),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기업 등

문의 및 연락처

  • 공고 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 지역별 접수 및 문의: 각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제공된 연락처 참조)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_제2019-430호)_2019년도_시범_스마트공장_구축사업_추가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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