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접수중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제2020.46호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조혜지
사업 개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규모
- 사업 목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총 사업 규모: 총 584.5억 원 예산으로 약 1,80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 대상 기업
-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 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 (단, 일부 업종은 별도 기준 적용).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회생인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예외).
- 본 혁신바우처 사업의 운영기관 또는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3. 주요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3개 분야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프로그램:
- 컨설팅 (4개 프로그램):
- 일반 컨설팅 (최대 1,500만 원): 기술(공정기술 문제 해결), 경영(인사, 재무, 경영체계 등), 규제대응(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관리법 등) 컨설팅.
- 재기 컨설팅 (별도 트랙): 진로제시 (최대 1,000만 원), Pre-회생 (최대 3,000만 원), 회생컨설팅 (최대 3,000만 원).
-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최대 3,000만 원): 아이디어/제품 성능 개선,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 원): 공정개선 기획,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최대 1,500만 원):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 규격 인증 (최대 1,500만 원):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 컨설팅.
- 제품 시험 (최대 1,000만 원): 제품 성능 측정 및 분석.
- 설계 (최대 1,000만 원): 제품 개발/생산 기구설계, 3D 프린팅 설계.
- 마케팅 (4개 프로그램):
- 마케팅 및 시장조사 (최대 1,000만 원): 제품 진단, 시장성 조사 분석.
- 패키지디자인 개선 (최대 1,500만 원): 시장 진출 및 확대 디자인 개발.
- 브랜드 지원 (최대 2,000만 원): 브랜드 네이밍, BI/CI 개발.
- 홍보지원 (최대 2,000만 원):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활용 제품 홍보.
- 컨설팅 (4개 프로그램):
-
신청 가능 프로그램 수: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기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정부 지원 비율 및 기업 자기부담금
정부 지원 비율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지원 프로그램 보조율:
- 평균 매출액 3억 원 이하: 정부 90% 지원, 자기부담 10%.
- 평균 매출액 3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정부 80% 지원, 자기부담 20%.
- 평균 매출액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정부 70% 지원, 자기부담 30%.
- 평균 매출액 5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 정부 50% 지원, 자기부담 5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 보조율: 신청 기업의 자산 기준에 따라 별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진로제시 컨설팅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차등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업공고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은 수시 접수됩니다.
- 평가 절차:
-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 진단 및 현장 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심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근거로 지원 기업 최종 선정 및 바우처 발급 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 발급 → 사업 개시.
6. 지역별 사업 공고 및 일정
사업 공고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추진되며, 일정은 지방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고 일정 (잠정):
- 1차 사업: 모집공고 20.1
2월, 신청·접수 20.2월, 평가·선정 20.24월, 협약 체결 20.45월, 사업 추진 20.5월 - 2차 사업: 모집공고 20.5월, 신청·접수 20.6월, 평가·선정 20.7
8월, 협약 체결 20.8월, 사업 추진 20.8월 - 일부 지방청은 3차 공고를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사업: 모집공고 20.1
7.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57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각 지역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각 지역별 주소 및 관할 구역은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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