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제2021.410호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이세종

사업 개요

감염병 대응 현장의 애로 수요와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K-방역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 2차 공고이며, 방역물품·기기 분야에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조건

  • 사업 목적: 감염병 대응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방역물품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K-방역 성과 확산 기여
  • 지원 규모 (2차): 총 15억 원, 11개 과제 선정 예정
  • 지원 유형: 자유응모형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총 지원 한도: 6억 원 이내 (연간 3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이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방역물품·기기 분야에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결과 활용 목적 또는 과제 일부 위탁 수행을 위해 참여 가능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주요 일정

  • 공고 기간: 2021년 6월 30일 (수) ~ 8월 2일 (월)
  • 전산 접수 기간: 2021년 7월 14일 (수) ~ 8월 2일 (월) 18:00까지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 시스템: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파일 업로드,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모두 온라인 직접 입력)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필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등은 해당 시 제출

5.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 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하거나,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기업 부도 (회생인가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해소/유예 예외),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소/인가 예외),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인가 예외)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미만, 채권은행협의회 약정, 시설투자 일시적 증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등 예외)
  • 재무제표 미제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미제출 시 (특정 경우 유예 가능)

6. 평가 및 선정 기준

  • 평가 방법: 사전검토 후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과제가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 기술성 (35점):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 및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사업성 (50점):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일자리 평가 (20점)
    • 정책부합성 (15점): 방역체계·환경 적합 여부, 방역물품·기기 관련성, 활용도
  • 가점 및 감점:
    •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등 다양한 우대사항에 대해 최대 5점 (일부 가점은 별도 적용) 부여
    • 감점: 성과 조사 미응답, 경영성과등급 D등급 3회 이상, 기술자료 미임치 등에 대해 부여

7. 주요 유의사항 및 기타 사항

  • 동시 수행 과제 한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1개 추가 가능)
  • 신규 인력 채용 의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인 과제는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 채용 시 기관부담 현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술료 징수: 최종 "완료" 과제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컨설팅: 기술개발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내외 인증, 규제, 안전성 관련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연간 500만원까지 현금 계상 가능)
  • 연구시설·장비 도입: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계획 시 등록 및 계획서 제출,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국가 심의 대상) 상용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해야 합니다.
  • 경쟁업체 배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3개 이내)를 제시하여 해당 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388-0114 (내선 4)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등 사업 집행 관련 문의
  •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관련 문의 02-707-8266
  • 상세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_★_(중소벤처기업부_2021-410호)_2021년_현장수요맞춤형_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_자유응모_2차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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