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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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이세종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과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2016년 8월 10일 ~ 2021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R&D 최종평가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1년 7월 8일(목)부터 8월 9일(월)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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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 등록:
-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로그인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의 사용자설명서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및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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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 smtech.go.kr 로그인 후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찾아 신청합니다.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필요 서류를 등록합니다.
- 접수 매뉴얼은 smtech.go.kr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 평가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확인 공문 및 확인서
- 제품 소개서 (서식1)
- 제품 규격서 (일반제품용: 서식3 또는 소프트웨어제품용: 서식4 중 택 1)
- 자기점검표 (서식5)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서식6)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서식7,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제출)
- 해당 시 제출 서류:
- 생산설비 소개서 (서식2, 소프트웨어 등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은 생략 가능)
-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 성능 입증 자료,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직접생산 확인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필수)
접수 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최종 지정까지 약 8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 사전검토 (8월):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적합성 검토.
- (필요시) 기술혁신성 서면평가 (8월):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 평가. (신청 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8월):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 제품을 선별.
- 조달적합성 검토 (9월~10월): 기술혁신성 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인증, 규격검토 등 조달 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9월~10월): 심의 예정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며, 이의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 여부 결정.
- 종합심사위원회 (11월): 기술혁신성 평가 및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조달정책심의 상정 대상 확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1월~12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최종 심의 및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2월): 최종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발급.
- 혁신장터 물품등록 (12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조달청 안내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물품 등록.
기술혁신성 평가항목 및 지표
특히, 기술혁신성 평가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기술 혁신성 (30점):
- 제품의 신규성: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 개량 여부.
- 제품의 탁월성: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 향상 및 편익(사용자 편의, 효율성) 발생 여부.
- 시장성 (30점):
- 시장 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규모 및 점유율.
- 공공·민간 시장 파급효과: 타 공공 부문으로의 확산 가능성, 유사·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 사회적 필요성 (40점):
- 공공 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 여부.
- 현안의 시급성: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 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 공공 구매 필요성: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제품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행계획 공고 및 전반적인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 일정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조달청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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