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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제2021.411호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이세종

사업 개요

K-방역 성과 확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2차) 참여 안내

본 사업은 감염병 대응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K-방역 성과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 사업 목적: 감염병 대응 현장 수요 기반 방역물품 R&D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K-방역 성과 확산.
  • 지원 규모 (2차 공고): 총 21억 원, 15개 신규 과제. (전체 사업 규모는 42억 원, 25개 과제)
  • 지원 유형: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RFP(과제제안서)에 맞춰 신청).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총 6억 원 이내 (연간 3억 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여 자격 및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고된 RFP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개발 결과 활용 및 비용 일부 부담).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자격 불충족, 사업 목적 및 공고 내용 불부합.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동일/유사성,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
    •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의무 불이행 기업 (최초 평가 개시 전 해소 시 예외).
    •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또는 대표자, 연구책임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중인 경우 (일부 예외 조건 적용).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미만, 경영정상화 계획 기업, 시설투자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미제출 (일부 예외).

3. 재정 지원 및 인력 활용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 조치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건비 산정:
    • 신규 채용 연구자(채용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인력 채용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 4억 원당 청년인력 1인(만 15세~34세, 군복무 기간 비례 최대 39세)을 신규 의무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 채용 외 추가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정 평가 및 가·감점

  • 평가 방법: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평가 기준:
    • 기술성 (35점):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 및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사업성 (50점):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일자리 평가 (고용 증가, 근로환경, 성과 공유, 법령 준수 등).
    • 정책부합성 (15점): 방역체계 및 환경 적합 여부, 방역물품·기기 관련성, 활용도.
  • 가점 (최대 5점 + 별도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기업 (5점), 아기-유니콘 후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인재육성형, 여성/장애인 기업, 사업전환 승인 기업, 산학협약 체결 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R&D 수혜기업, 민간투자유치실적/상장기업, 신탁기술 이전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 기업,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 A/B등급 기업, 명문장수기업, WC300 선정기업(WC300 전용 R&D 미참여), 근로자 수 유지/증가 기업 등.
  • 감점: 성과 조사 불응, 경영성과등급 D등급 3회 이상 누적, 기술자료 미임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5.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컨설팅 지원

  • 개발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안전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희망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과제에 한해 전문기관이 기획기관을 매칭합니다.
  • 연구활동비 내 연차별 500만 원(현금)까지 컨설팅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접수 안내

  • 공고 기간: 2021년 6월 30일 (수) ~ 8월 2일 (월)
  • 전산 접수 기간: 2021년 7월 14일 (수) ~ 8월 2일 (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 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파일 업로드, 본문2 및 요약서: 온라인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 연구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4억 원 이상 신청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심의 요청서, 국내외 인증 및 규제관련 컨설팅 신청서 등은 해당 시 제출합니다.

7. 지정공모 RFP (2차 공고)

본 사업은 다음 15개 과제에 대한 RFP를 제시하며, 이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장비 분야 (8개 과제)

  1. 데이터 송출이 가능한 일회용 체온 모니터링 솔루션
  2. 부착형(웨어러블) 일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3. 쌍방 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회진 시스템
  4. 비대면 검체 채취 디바이스
  5. 이동형 벤틸레이터 (Ventilator)
  6. 자동채혈 로봇
  7. 멀티 호흡진단 치료기
  8. 자동 백밸브마스크(BVM) 호흡기

방역물품 분야 (7개 과제)

  1. 실외 현장 대응형 휴대용 살 바이러스/살균 플라즈마 소독기
  2. 비침습 백신투여 마이크로 니들
  3. 실내 바이러스 분포 진단 시스템
  4. 생활치료센터 자율주행 로봇
  5. 방호복 탈의 보조 시스템
  6. 인공지능 기반 휴대용 방역 의료영상기기
  7. 무출혈 채혈/주사 디바이스

8. 유의사항

  • 동일 차수에 지원 유형별 1개 세부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동시 수행 가능한 중소기업 R&D 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 적용).
  •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이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만 수행 가능하나, 본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로 해당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상용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 불가합니다.
  •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자의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 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3개 이내 경쟁업체명 제시).

문의처

  •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388-0114 (내선 4)
  • 신청·접수, 과제평가, 관리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일자리 평가 (중소기업연구원): 02-707-826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_★_(중소벤처기업부_2021-411호)_2021년_현장수요맞춤형_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_지정공모_2차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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