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제2021.411호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이세종
사업 개요
K-방역 성과 확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2차) 참여 안내
본 사업은 감염병 대응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K-방역 성과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 사업 목적: 감염병 대응 현장 수요 기반 방역물품 R&D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K-방역 성과 확산.
- 지원 규모 (2차 공고): 총 21억 원, 15개 신규 과제. (전체 사업 규모는 42억 원, 25개 과제)
- 지원 유형: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RFP(과제제안서)에 맞춰 신청).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총 6억 원 이내 (연간 3억 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여 자격 및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고된 RFP의 연구개발 목표 달성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개발 결과 활용 및 비용 일부 부담).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자격 불충족, 사업 목적 및 공고 내용 불부합.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동일/유사성,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
-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의무 불이행 기업 (최초 평가 개시 전 해소 시 예외).
-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또는 대표자, 연구책임자.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중인 경우 (일부 예외 조건 적용).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미만, 경영정상화 계획 기업, 시설투자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미제출 (일부 예외).
3. 재정 지원 및 인력 활용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 총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 조치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건비 산정:
- 신규 채용 연구자(채용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인력 채용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인 경우, 4억 원당 청년인력 1인(만 15세~34세, 군복무 기간 비례 최대 39세)을 신규 의무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 채용 외 추가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정 평가 및 가·감점
- 평가 방법: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평가 기준:
- 기술성 (35점):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 및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사업성 (50점):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일자리 평가 (고용 증가, 근로환경, 성과 공유, 법령 준수 등).
- 정책부합성 (15점): 방역체계 및 환경 적합 여부, 방역물품·기기 관련성, 활용도.
- 가점 (최대 5점 + 별도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기업 (5점), 아기-유니콘 후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인재육성형, 여성/장애인 기업, 사업전환 승인 기업, 산학협약 체결 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R&D 수혜기업, 민간투자유치실적/상장기업, 신탁기술 이전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 기업,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 A/B등급 기업, 명문장수기업, WC300 선정기업(WC300 전용 R&D 미참여), 근로자 수 유지/증가 기업 등.
- 감점: 성과 조사 불응, 경영성과등급 D등급 3회 이상 누적, 기술자료 미임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5.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컨설팅 지원
- 개발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안전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희망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과제에 한해 전문기관이 기획기관을 매칭합니다.
- 연구활동비 내 연차별 500만 원(현금)까지 컨설팅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접수 안내
- 공고 기간: 2021년 6월 30일 (수) ~ 8월 2일 (월)
- 전산 접수 기간: 2021년 7월 14일 (수) ~ 8월 2일 (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 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파일 업로드, 본문2 및 요약서: 온라인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 연구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4억 원 이상 신청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심의 요청서, 국내외 인증 및 규제관련 컨설팅 신청서 등은 해당 시 제출합니다.
7. 지정공모 RFP (2차 공고)
본 사업은 다음 15개 과제에 대한 RFP를 제시하며, 이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장비 분야 (8개 과제)
- 데이터 송출이 가능한 일회용 체온 모니터링 솔루션
- 부착형(웨어러블) 일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 쌍방 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회진 시스템
- 비대면 검체 채취 디바이스
- 이동형 벤틸레이터 (Ventilator)
- 자동채혈 로봇
- 멀티 호흡진단 치료기
- 자동 백밸브마스크(BVM) 호흡기
방역물품 분야 (7개 과제)
- 실외 현장 대응형 휴대용 살 바이러스/살균 플라즈마 소독기
- 비침습 백신투여 마이크로 니들
- 실내 바이러스 분포 진단 시스템
- 생활치료센터 자율주행 로봇
- 방호복 탈의 보조 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휴대용 방역 의료영상기기
- 무출혈 채혈/주사 디바이스
8. 유의사항
- 동일 차수에 지원 유형별 1개 세부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동시 수행 가능한 중소기업 R&D 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 적용).
-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이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만 수행 가능하나, 본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로 해당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상용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 불가합니다.
-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자의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 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3개 이내 경쟁업체명 제시).
문의처
-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388-0114 (내선 4)
- 신청·접수, 과제평가, 관리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일자리 평가 (중소기업연구원): 02-70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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