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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장한희

사업 개요

2023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모집

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목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효율을 높이려는 중소기업 협업체를 지원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제품 개발·생산·판매를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는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및 혜택

협업기업으로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대상 「협업기업 선정확인서」가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업체 내 1개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며, 제품 권리를 보유한 기업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1개사에 적용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협동화 자금 융자:
    • 협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포함), 사업장 매입 자금 (기업당 3년 이내 1회 지원)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가능)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에서 우대가점 3점을 부여합니다.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4. 2023년 1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3. 1. 12.(목) ~ 2023. 2. 3.(금) 18:00 까지
    •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 현장 평가: 2023. 2. 6.(월) ~ 2023. 2. 28.(화) 까지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사전 조율하여 실시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선정심의를 요청합니다.
  • 심의 평가: 2023. 3. 1.(수) ~ 2023. 3. 31.(금) 까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 심의 후 신청기업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기업 회원가입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협업 선정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 서류:
No제출 서류제출 부수제출자
1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붙임1)1부추진기업
2-1사업자등록증각 1부(기업별)추진기업, 참여기업
2-2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각 1부(기업별)추진기업, 참여기업
3-1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각 1부(기업별)추진기업, 참여기업
3-2협약서1부추진기업
3-3인증 및 기타서류각 1부(기업별)필요시

6.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 신청 시 현장평가에서 5점의 가점이 제공됩니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 고용·매출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중 협업역량, 기업역량,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역스타기업은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업)

7. 유의사항

  • 서류 보완: 전담기관의 보완 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7일 추가 연장 가능)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변경 불가)
  • 선정 확인서 재발급: 협업계획 변경이 승인될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선정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협업 미수행, 실적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업 완료 보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8. 현장 평가 주요 항목 (참고)

사업계획의 적정성(85점)과 기대효과(15점)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지역혁신 선도기업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의 적정성 (85점)
    •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 의지 (15점)
    •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0점)
    • 협업기업의 안정성 (5점)
    •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0점)
    • 생산 능력 (15점)
    • 마케팅 능력 (15점)
    • 연구개발 능력 (15점)
  • 기대효과 (15점)
  • 가점 (5점): 지역혁신 선도기업

9. 상담 및 문의처

  •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 협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작성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의 「작성샘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직접생산, 협동화)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FAQ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3년_1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hwp
zip (붙임)협업기업_선정신청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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