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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뱃길 이용 단체관광객 지원 기간 연장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jhda0724@jta.or.kr)※ 신청 후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호남권홍보사무소 062-234-8861
사업 개요
제주기점 뱃길 이용 단체관광객 지원 사업 (기간 연장/재공고)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지원 사업이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도내외 여행업체 및 동호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주 해상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뱃길 이용 단체관광객 지원
- 사업 기간: 재공고일로부터 ~ 2025년 12월 2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주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및 한도
-
도내외 여행업체:
-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여행보증보험/공제보험 가입 필수)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3,000,000원
- 지원 금액:
- 10인 이상 단체
- 1인당 1박 30,000원
- 1인당 2박 50,000원
- 1인당 3박 70,000원
- 지급 방법: 행사 종료 후 지원금 계좌 이체
-
동호회 및 단체:
- 특정 취미, 친목,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10인 이상 단체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또는 자체 회칙 및 회원 명단 보유 단체
- 지원 한도: 단체당 최대 3,000,000원 (연 1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30,000원
- 지급 방법: 제주도 도착 시 제주항 또는 제주공항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탐나는전' (제주지역화폐) 현장 지급
2. 지원 기준
- 여행업체:
- 10인 이상 단체가 내륙 ↔ 제주 간 왕복 여객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관광지, 레저, 체험 등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 동호회 및 단체:
- 10인 이상 단체가 내륙 → 제주도 입도 시 여객선을 통해 입도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1. 도내외 여행업체
- ① 사전 지원 신청서 제출: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 구비 서류: 사전신청서(서식1), 행사 일정표(서식1-1), 서약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확약서(서식1-3),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 증서.
- ②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
- ③ 행사 진행
- ④ 결과 신청서 제출: 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비 서류: 단체관광객 지원 결과신청서(서식2), 법인/개인사업자 통장 사본, 최종 행사 일정표(서식2-1), 관광객 명단(서식2-2), 행사 증빙 사진(단체 사진 1매, 유료 관광지 영수증 2개 이상)(서식2-3), 숙박 확인서(서식2-4), 왕복 여객선 승선 증빙 자료.
- ⑤ 결과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 ⑥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후 익월 초 일괄 계좌이체.
2. 동호회 및 단체
- ① 지원 신청서 제출: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 행사 일정표(서식1-1), 서약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확약서(서식1-3), 제주 방문 여행자 명단(서식1-4), 단체 대표자 신분증, 단체 고유번호증 (미보유 시 자체 회칙 + 회원 명단 제출).
- ②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
- ③ 제주도 입도 후 탐나는전 수령 및 행사 진행:
- 제주항(제주공항) 안내센터에서 승선권, 명단, 대표자 신분증 확인 후 '탐나는전' 지급.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류 승선권 발권 및 명단 순서대로 승선권 수합 필수.
- 탐나는전 수령 장소:
- 05~07시 제주항 입도 단체: 제주공항 종합관광안내센터 (07시부터 수령 가능)
- 07시~18시 제주항 입도 단체: 제주항 2부두, 7부두 종합관광안내센터
- (수령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사 전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기준
- 지원금 산정:
- 여행업체: 동일 일정에 따른 왕복 여객선 이용객에 한해 지원금 지급. 개인 일정에 따른 편도 항공편 이용, 조기 출도 등 지원 조건에 어긋나는 이용객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회 및 단체: 입도 시 방문자 명단과 실제 승선권 대조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 동일 행사로 협회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주도민은 지원 불가 (주소지가 제주인 경우 신청 불가).
- 여객선 내 1박 숙박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 추자도 단체 관광의 경우, 유료 관광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 증빙(거래내역서, 현금/카드 영수증 등)에 따라 최대 1박(30,000원)을 지원하며 행사 종료 후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여행업체, 동호회 및 단체 동일 적용).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관련 등의 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유사 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지원 신청 추이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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