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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계획 공고
충청북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처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1층). 이메일 : lh0526@cbfc.or.kr※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접수시기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
문의처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43-220-3975 / 충북관광재단 043-224-2824
사업 개요
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안내
충청북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청주국제공항 이용 확대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 국내 여행업체: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 해외 여행업체: 해당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지원 내용 및 기준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체류형: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도내 1박 이상 숙박,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식사 1식 이상 시
- 지원 금액: 1박당 30,000원/인, 2박 이상 시 50,000원/인
- 당일형: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식사 1식 이상 시
- 지원 금액: 10,000원/인
- 체험관광: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비(누적금액)
- 20,000원 이상 시: 10,000원/인
- 35,000원 이상 시: 20,000원/인
- 추가 지원 (해외 현지 여행사 대상):
- 2025세계영동국악엑스포 또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방문 시: 5,000원/인당
- 30명 이상 학생 교류상품 운영 시: 5,000원/인당
- 100명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방문 시: 5,000원/인당
나.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 기준: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왕복), 도내 1박 이상 숙박,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식사 1식 이상 시
- 지원 금액:
- 100명 미만: 인원 x 30,000원
- 100~130명: 3,500,000원
- 131~150명: 4,500,000원
- 151명 이상: 5,000,000원
- 특별 지원: 중국 전세기 유치 시 기존 지원금의 2배 지급
- 필수 사항: 전세기 유치 관련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공통 지원 조건 및 기준
- 유료 관광지: 입장료 3,000원 이상 필수 (관광지 내 3,000원 이상 소비 시 예외 인정)
- 의료관광: 입원 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 인정 조건: 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 관람, 농촌 체험, 축제(2025 영동/제천 엑스포 연계 시 1박 이상 숙박 및 엑스포 관람 조건 충족으로 간주)
- 숙박/음식업소: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된 관내 시설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연계 유료 식사.
- 중복 지원: 도내 엑스포 개최 기간 중 시군 및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다른 항목과 중복 지원 가능.
- 연간 지급 한도: 여행사별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예산 소진 시 미지급)
3.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실적으로 1개 사에 지원 내역별 중복지원 불가
- 사전 계획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불명확한 서류 제출
- 무등록 여행업자가 모객한 관광객
-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가 동참한 협의회 등에서 동일 성격의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가. 인센티브 사전 계획서 제출 (필수)
- 제출 시기: 여행 시작일 7일 전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및 E-mail
- 제출 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전세기 운항 계획서 (전세기 유치 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여행 일정표 또는 리플렛
나.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지급/정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주요 제출 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 (별지 제3호 서식, 항공사 발행)
-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숙박비 영수증 원본
- 관광시설 방문 확인증 (별지 제7호 서식) 및 식사 영수증 원본
- 무료 관광지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단체 사진
- 체험관광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체험비 영수증 원본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본
- 버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차량 관련 증빙 (당일형 버스 이용 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해외 여행사는 계좌 내역 별지 제9호 서식)
- 전세기 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전세기 유치 시)
5. 유의 사항
-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사전 유치계획서 제출 및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미협의 사항 및 예산 소진 이후 신청 건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는 방문일자 기준으로 각 1건씩 작성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예산이 소진되는 월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청순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됩니다.
6. 문의처
- 충청북도 관광과: 043-220-3975, FAX: 043-220-3969
- 충북관광재단: 043-224-2824, FAX: 043-22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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