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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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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경상북도 안동시 관광정책과 054-840-5513

사업 개요

안동시는 「2025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고 종료 후 발생한 예산 잔액을 활용, 추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약 1,700만원의 잔여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여행사의 안동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주요 지원 내용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 인원, 체류 기간, 전통시장 방문, 모객 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구분지원대상 (내국인/외국인)지원금액(1인당)지원조건추가지원 항목 (중복 가능)
당일형10명 이상10,000원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안동시 내 식당 1회 이상 이용
숙박형10명 이상1박: 15,000원1박: 안동시 내 숙박 +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안동시 내 식당 1회 이상 이용수학여행: 30명 이상 유치 시 1인당 2,000원 추가 (초·중·고 수학여행단, 학교명 및 학년 사전 계획서/신청서에 명시 필수)
2박 이상: 20,000원2박 이상: 안동시 내 숙박 +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 안동시 내 식당 2회 이상 이용전통시장 방문: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시 1인당 2,000원 추가 (방문 확인 영수증 등 증빙 필수)
20명 이상1박: 20,000원1박: 안동시 내 숙박 +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안동시 내 식당 1회 이상 이용실적우수 여행사: 당해 연도 안동 유치 관광객 500명 초과 시 1인당 2,000원 추가
2박 이상: 25,000원2박 이상: 안동시 내 숙박 +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 안동시 내 식당 2회 이상 이용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 인원 산정: 숙박, 식사, 관광지 등 각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경우, 가장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숙박 증빙 20명, 관광지 입장권 증빙 15명 → 15명으로 적용)
  • 무료 입장자: 증빙 서류에 표기되지 않은 무료 입장자는 지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식사 인정: 호텔 조식, 한옥 조식 등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광지 인정: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도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된 공식 업체일 경우 관광지 1개소로 인정됩니다.
  • 전통시장 방문: 시장 방문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정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등록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신고·등록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등록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등.
  • 인정 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 지원 제외 대상: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시·도, 시·군·구 재정지원 행사 및 초청 행사(팸투어 등), 정치·종교 집회, 체육대회 등 특정 목적 방문, 지원 기간 내 미신청 건, 사전 계획서 미제출 또는 서류 사실 확인 불가, 기타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주요 관광지 및 축제 (참고)

  • 유료 관광지: 한국테마파크,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유교랜드 등.
  • 무료 관광지: 월영교, 병산서원, 낙강물길공원, 안동포전시관, 태사묘, 안동시립박물관, 유교문화박물관, 만휴정 등 (무료 방문 시 인원 증빙 철저).
  • 체험 프로그램: 도자기체험, 한지체험, 다도체험, 래프팅, 문보트, 전통음식체험 등 (사업자 등록된 공식 업체).
  • 전통시장: 중앙신시장, 구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등.
  • 주요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5. 9. 26. ~ 10. 5.).

신청 절차 및 방법

  1. 사전 협의 (계획서 제출)

    • 제출 기한: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관광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여행일정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관광상품 리플릿,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제출 방법: 방문, 팩스(054-840-5569), 이메일(cms4347@korea.kr).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 확인: 054-840-5513).
    • 사전 계획서 제출만으로는 인센티브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2.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한: 관광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 서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관광객 명단(별지 제2-1호 서식), 숙박/식사 확인서 및 결제 영수증(별지 제3, 4호 서식 및 붙임), 유료/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별지 제5, 5-1호 서식), 관광지별 방문 단체사진 1매(별지 제6호 서식), 축제장/전통시장/체험프로그램 방문확인서(별지 제7, 8, 9호 서식, 해당 시),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통장사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 영수증 유의사항: 결제 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시 사전 연락 후 원본대조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 제출처: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급 시기: 지급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기타 중요 안내사항

  • 예산 초과 신청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며, 예산 부족 시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가 보완된 시점을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의 경우, 우편물이나 메일이 안동시에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이견 발생 시 안동시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릅니다.
  • 예산이 인센티브 신청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안동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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