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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2025년도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혁신제품의 확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 및 범위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현재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제품은 기존 혁신제품 지정 후 추가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핵심 성능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외형, 비 핵심 성능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복합품을 판매를 위해 분리하여 개별 제품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규 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신규 등록과의 차이점
- 신규 등록은 중소기업 R&D 사업을 완료(성공)한 후 5년 이내에 사업화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추가 등록(규격추가)은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파생 모델 또는 개선된 규격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유의사항 및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점검표
성공적인 추가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혁신제품 유효기간 일치: 추가 등록되는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 지정 제품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라면, 규격 추가 선정일이 2024년 7월 31일이더라도 추가된 규격(모델)의 혁신제품 유효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로 적용됩니다.
- 물품식별번호의 정확성: 신청서에 기재하는 물품식별번호는 접수 마감 이후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기 시 조달 적합성 검토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되거나 보류되어 규격 추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의무 인증 및 자격 요건 관리: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제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는 조달 적합성 검토 시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 혁신제품 신청 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 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혁신제품 지정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정 의무 인증이나 자격 요건이 추가등록 신청 시점에서 기간 경과로 만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달 적합성 검토 시 부적합 사유가 되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정 의무 인증자료와 자격 요건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갱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서류 검토를 통해 이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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