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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연장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협동조합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 7922, 7928 / coop@semas.or.kr

사업 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의 공동장비 지원 유형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목표 및 지원 개요

  • 목표: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강화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년 2월 27일
  • 선정 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 (변동 가능)
  • 지원 유형: 공동장비 (공동일반 유형은 1차 공고 시 마감)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 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품목당 300만원 이상의 장비여야 하며,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매칭이 필수입니다.
    •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이 필수이며, 장비 1대당 약 10만원 내외의 조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 지원 대상 협동조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중,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 성장 단계별 요건 (택 1):
    • 성장단계:
      • 2024년 조합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또는
      •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 20% 미만
    • 도약단계:
      • 2024년 조합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3. 지원 금액 및 국비 보조 비율

  • 성장단계: 공동장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도약단계: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예시: 성장단계에서 총 사업비 7,000만원 신청 시 국고보조금 최대 4,900만원, 자부담금 최소 2,100만원

4.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

  • 지원 가능:
    • 품목별 구매 단가 300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 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 (전선, 배수관 등)
  • 지원 불가:
    • 구매 비용 300만원 미만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포함)
    • 시설, 공사비 (설치비, 전기배선,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전산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 중고제품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 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장소는 협동조합 명의 증빙 필수)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12월 16일(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제출분은 불인정되며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1. 조합원 전원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2. 협업활성화 시스템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공고문 참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6. 평가 및 선정 절차

총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1. 서류 검토: 사업계획, 증빙 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미보완 시 탈락)
  2. 현장 검증: 외부 전문가가 공동장비 설치 장소, 필요성 등 현장 평가
    • '적합' 판정 시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3. 선정 심의: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BM, 조합 역량, 사업 지속성, 협동조합 가치 확립 등을 평가하여 지원 조합 및 금액 최종 확정

7. 우대 사항 (최대 10점)

  • 청년 이사장 또는 청년 조합원 50% 이상 (2점)
  • 여성 이사장 또는 여성기업 조합원 포함 (2점)
  • 장애인 이사장 또는 장애인기업 조합원 포함 (2점)
  • 2023~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BM 경진대회 수상 이력 (2점)
  • 백년소상공인 지정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5점)
  •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5점)
  • 중기부(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협동조합 또는 구성원 (5점)

8. 참여 제한 및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및 이사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채무 불이행 등
  • 조합원의 50% 이상이 휴·폐업 중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 미응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생협력 구매협동조합 예외)
  • 2020년 이후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5회 이상 지원받은 협동조합
  •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상권형, 산업형, 조합형)에 이미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본 사업 참여 시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 내부 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사업 선정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필수 이용, 공단 교육 이수,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의무

9.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전화: 042-363-7926, 7922, 7928
  • 이메일: coop@semas.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5년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_공동사업(조합형)_4차_공고(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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