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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4차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관련 수산물 직매장 창업희망자 지원 모집 공고
수협유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nffcfcl@suhyup.co.kr)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협유통
문의처
수협유통 사업개설팀 02-405-8314~5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5년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수산물전문판매점 「어부세상」 가맹점을 운영할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수산물 창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자격 및 우대 사항
-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수산물 유통·판매 사업에 의지가 있는 창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에게는 평가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창업 희망자의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장 시설 구축 비용 지원: 점포당 최대 8천만원 한도(국고 4천만원, ㈜수협유통 4천만원)를 1인 1점포에 1회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쇼케이스, 냉동창고, 수족관, 전산장비,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등 직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구축에 활용됩니다. 단,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구축 비용 및 임차 보증금, 권리금, 보증보험료, 기타 초도 비용 등은 창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창업 교육 지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1회 제공되는 전문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일간(이론 3일, 실습 15일, 현장 12일) 진행되는 교육은 가맹점주의 역할과 책임(세무, 노무 포함), 수산물 손질 및 상품화(선어, 활어, 회, 초밥 등), 고객 응대, 판매 기법, 발주 및 재고 관리 등 실질적인 점포 운영 노하우를 포괄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장비(의류 등) 일체가 지급됩니다.
모집 개요 및 선정 절차
- 모집 인원: 총 30명
- 가맹점 개설 희망 지역: 서울 및 수도권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4일 18:00까지
- 선정 과정:
- 서류 접수 및 기본 요건 평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업 가능 능력 평가: 창업자 본인의 부담금 확보 능력(총 자본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 최고점), 사업 의지, 사업 이해도, 신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산물, 식품 위생, 요식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청년 지원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창업 교육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창업 교육 지원 대상자 발표: 2025년 12월 17일 수협중앙회 및 ㈜수협유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사전 설명회: 2025년 12월 18일에 진행되는 사전 설명회는 필수 참석 사항입니다. 본인 외 타인 참석 시 교육 지원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업 교육 진행: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총 30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 창업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교육 수료 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30명이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 대상자 발표는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점포 유형 및 운영 의무
최종 선정된 창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점포 면적 및 판매 형태에 따른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점포 유형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 A타입 (약 20평): 제철 수산물, 냉동 수산물, 활어회, 초밥, 밀키트, 건어물 등 판매에 집중하며,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합니다. (모델 점포: 송파구 가락동 개롱역 '어부세상')
- B타입 (약 30평): A타입 품목에 요리 식품 판매가 추가되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모델 점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어부세상')
㈜수협유통은 신선하고 안전한 직거래 수산물(총 수산물 매출의 50% 이상)을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발주,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의무 사항: 점포 운영 기간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점포 운영을 포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국고 보조금 및 ㈜수협유통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징구합니다.
참고 및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중 국고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회수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중도 포기 시 기 집행된 보조금 전액(이자 포함)이 회수될 수 있으며, 차년도 동 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협유통이 실시하는 사업 운영 관련 지도·점검, 실태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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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응모신청서 (지정 양식)
- 이력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www.credit4u.or.kr 에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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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본인 자필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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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협유통 사업개설팀 (02-405-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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