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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GCC사관학교 협력 인증 기업 모집 공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gicontalent@gmail.com)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기반팀 062-610-2960 / choihj00@gicon.or.kr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콘텐츠 산업 인재 양성과 고용 연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고용 문화 조성과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 및 인증 조건
GCC 사관학교 수료생(1기, 2기)을 1명 이상 고용한 전국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본 자격:
- 전국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기업 중 GCC사관학교 수료생을 고용 상태인 기업.
- 청년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 또는 프리랜서 계약 상태인 기업.
고용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고용 상태 충족):
| 고용(계약) 형태 | 상세 조건 |
|---|---|
| 정규직 근로자 채용 | 고용기간 제한 없음 (차년도 재인증 시 전년도 최소 고용기간 충족 여부 확인) |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최소 4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필수, 신청일 기준 잔여계약기간 1개월 이상 |
| 프리랜서 계약 체결 | 업무위탁계약, 업무도급계약 등 (누적 참여기간 4개월 이상 또는 2건 이상 체결).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형식적 계약일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 오락/사행성 업종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사업장.
-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할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가능.
기업 혜택
- 진흥원장 명의의 협력기업 인증서 배부.
- GCC사관학교 기업협력 프로그램 참여 시 가점 부여.
- 콘텐츠 교육분야 자문 운영 시 협력기업 관계자 위원 우선 위촉.
- 협력기업 사내교육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공고일 ~ 2025년 12월 10일(수) 15:00까지
제출 방법:
모든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gicontalent@gmail.com
- 파일명: [기업명] GCC사관학교 협력기업 인증 신청서.pdf (예시)
- 신청서는 대표자 날인/서명 필수 (미날인 시 접수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누락 없이 확인 요망.
필수 제출 서류 (총 5개):
- 협력기업 인증 신청서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작성방법 숙지 후 각 항목 누락 없이 작성.
-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및 등록일자 확인용.
- GCC사관학교 수료생 고용증빙 서류 일체
- 고용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수료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입내역 확인서 (프리랜서 고용 인증 시 해당 없음)
-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주요 일정 (예정)
- 접수: 공고일 ~ 2025년 12월 10일(수)
- 서류 검토: 상시 (접수 순서대로 검토)
- 1차 인증서 발급: 2025년 10월 28일 (10월 21일 이전 접수 건 대상, 개별 안내)
- 2차 인증서 발급: 2025년 12월 18일 (2025년도 인증 마감, 개별 안내)
※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인증 취소
- 본 인증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차년도 재신청 시 고용 상태 재확인 및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증 대상으로 확정 통보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인증 후 협력기업에 중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인증이 취소될 경우, 부여된 인증은 효력을 상실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기반팀 최현지 선임
- 전화: 062-610-2960
- 이메일: choihj00@gi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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