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5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조회수 8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제반 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신선수출지원부 061-931-0834 및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수출 농식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수출 농식품의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90%를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 업체당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원 제외 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동일 검사 건에 대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부 지원 품목 및 검사 기준

1. 잔류농약 검사비

  • 지원 품목: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50% 이상 국산)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예시)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핵심 조건:
    •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하며, 수출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사 시, 해당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수출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검정기관.

2. 식품위생 검사비

  • 지원 품목: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50% 이상 국산)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검사 내용: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 지원 범위: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 기관 (환경 모니터링 포함).

지원 시기 및 신청 절차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검사 성적분 (통지일 기준).
  • 신청 주기: 연중,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해당 분기 신청분을 정산 마감합니다 (예: 1~3월 검사분은 4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월 1일12월 10일 검사분은 12월 13일까지, 12월 11일12월 31일 검사분은 2026년 1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 예산 집행 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대상 검사기관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신청
    2.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을 통해 검사비 신청
    3. 제반 서류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제출
    4. aT 지역본부에서 검사비 90% 지급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잔류농약용 별지 1-1, 식품위생용 별지 1-2)
    • 검사성적통지서 또는 검사성적서
    • 검사비용 납부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
    •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최초 신청 업체에 한함)
    • 무역정보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시, 최초 신청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5, 표준서식)
  • 해당 시 추가 서류:
    • 가공식품인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1부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
    • 잔류농약 검사 신청 시: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별지 3, 성적서 상 농약사용기록부 확인 명기 시 면제)
    •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 확인서 1부 (별지 2)
      • 해당 농산물을 대상 국가에 수출하지 않았음을(수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히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 기록, 작업자 위생 교육 기록 등 후속 조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본사: 061-931-0834
  • 관할 지역본부:
    • 서울경기: 031-8060-6052
    • 인천: 032-272-3012
    • 강원: 033-920-1544
    • 충북: 043-902-9531
    • 대전세종충남: 042-389-5017
    • 전북: 063-904-5871
    • 광주전남: 062-940-7015
    • 대구경북: 053-218-4907
    • 부산울산: 051-947-1086
    • 경남: 055-608-5824
    • 제주: 064-900-8660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5년+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지침+및+정산양식1.zip
pdf ★2025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지원사업 지침 및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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