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협동조합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 7922, 7928 / coop@semas.or.kr
사업 개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조합형) 공동장비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높이고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본 공고는 특히 공동장비 구입 지원 유형에 중점을 둡니다.
1. 사업 개요: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공동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약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만 모집하며, '공동일반' 유형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귀사의 협동조합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본 요건
- 조합 구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법인 형태: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연합회는 전체 회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IoT 단말기: 선정 시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이 필수이며,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의 조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신청 요건 (매출액 또는 매출 증가율 기준, 택 1)
- 성장단계:
- 20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 또는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 20% 미만
- 도약단계:
- 2024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또는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우대 사항 (최대 10점)
- 이사장 또는 조합원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인 경우 (2점)
- 이사장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2점)
- 이사장 또는 조합원 중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이 있는 경우 (2점)
- 2023~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BM 경진대회 수상 이력 (2점)
- 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5점)
- 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구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5점)
- 조합 또는 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5점)
지원 제외 대상
- 협동조합 및 이사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 4)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예외)
- 2020년 이후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
-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상권형, 산업형, 조합형)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
3. 지원 내용 및 규모
국비 지원 한도 및 비율
- 성장단계: 공동장비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도약단계: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금을 매칭해야 하며, 총 VAT(10%)와 IoT 장비 관련 비용(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은 협동조합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 성장단계 총사업비 7천만원 신청 시 국고보조금 최대 4,900만원, 자부담 최소 2,100만원)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
지원 가능 품목
- 품목별 구매 단가 3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 기간(5년) 동안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장비
- 공동장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 (전선, 배수관 등)
지원 불가 품목
-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포함)
- 저온저장고 등 시설, 공사비 (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 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 (공사가 필요하거나 공사비 분리가 어려운 장비는 지원 불가)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 장비
- 중고제품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장비
설치 장소 조건
공동장비는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현장검증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12월 8일(월), 16:00까지
주의: 16시 00분 01초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불인정되며,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시간 엄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협업활성화 시스템 (http://coop.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조합원 전원: 소상공인 24 (https://www.sbiz24.k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조합 이사장: '협업활성화' 시스템 (http://coop.sbiz.or.kr)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
- 사업신청 시 조합 유형을 선택하고, 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 내역 등을 입력 후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 신청 기한 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NICE 원클릭 서비스 활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 등 일부 제출 서류는 NICE 원클릭 서비스(시스템 내 NICE 버튼 클릭)를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 이용 시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추진 일정 (안)
- 신청·접수: 2025년 11월 24일(월) ~ 12월 8일(월)
- 서류 검토: ~2025년 12월 12일(금)
- 현장 검증: 2025년 12월 15일(월) ~ 12월 19일(금)
- 발표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2025년 12월 23일(화), 대전
- 선정 통보: 2025년 12월 29일(월)
- 선정 조합 교육: 2026년 1월 6일(화), 대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NICE 원클릭 서비스로 연동되는 서류 외의 모든 서류는 조합에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사업계획서 (서식 1)
-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 4)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 등록증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상공인 확인서류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 소상공인임을 확인 가능)
- (권장)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 세금 납부 확인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조합원 명부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포함)
- 출자자 명부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포함)
- 협동조합 정관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익배당 내용 포함 필수)
- 이사회 의사록 (최근 1년간, 해당 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 매출 증빙 서류
- (필수)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 (필수) 2024년 매출확인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고용 확인 서류
-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해당 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4.1월~'24.12월)
- 교육실적 확인서류 (해당 시, 최근 1년간 협동조합 주관 교육 운영 사실 확인 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협업 활동 등)
주요 서류 발급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ms.go.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6. 선정 후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사항
- 사업비 집행: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로 이용해야 하며, 미 사용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 교육 이수: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 내 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 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 미제출 시 협약 체결 불가)
- 사업 전용 통장: 지원 조합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 불가)
유의사항
- 내부 거래 불가: 본 사업 참여 시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내부 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는 불가합니다.
- 서류 사실 확인: 사업신청서 및 제출 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의무: 사업 선정 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 준수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 착오나 연락 두절, 사업 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필수: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7. 문의처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전화: 042-363-7926, 7922, 7928
- 이메일: coop@semas.or.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