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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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 사업 주관대학 선정 공고
미래인재양성과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 사업 주관대학 선정 공고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미래인재양성과
- 발행일: 2026-04-25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4 ~ 2026.06.02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미래인재양성과
문의처
미래인재양성과 / 이정은 / 044-202-483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대학 이공계 학부 저학년의 수·과학 기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고학년 전공 교과과정을 무리 없이 이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기초 수·과학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한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입니다.
- 대학별로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나, 본교와 분교는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캠퍼스는 본교의 학사제도 및 회계를 따르므로 본교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KAIST, UNIST, GIST, DGIST, KENTECH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설립된 4대 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개인(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등) 또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 미달 또는 필수 서류 미제출,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과제는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 고려사항:
- 연구책임자는 교무위원급 또는 학무위원급(당연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주요 부문(학교 책임 확립, 교과과정 개편, 실험·실습 개선, 기반 구축 및 확산)별 세부 연구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세부 연구책임자, 참여교수, 참여연구원(석·박사 및 학부생 포함)은 사업 참여율을 계상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른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3책5공 제외)' 과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장 5년(3년+2년)으로 구성되며, 3년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와 사업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예산:
- 2026년도 기준 총 26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대학당 13억 원 내외(6개월 사업 예산 기준)가 지원됩니다.
- 2차년도(2027년)부터는 연간 27억 원 내외가 지급될 예정이나, 향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총 2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 권역 안배: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초광역권 기준으로 5개 권역(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특별자치도) 내에서 최대 1개 대학만 선정됩니다. (예: 충남/충북 각 1개 선정 불가, 대구/광주 각 1개 선정 가능)
- 중부권: 세종, 대전, 충남, 충북
- 대경권: 대구, 경북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호남권: 광주, 전남
- 특별자치도: 제주, 전북, 강원
- 권역 안배: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초광역권 기준으로 5개 권역(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특별자치도) 내에서 최대 1개 대학만 선정됩니다. (예: 충남/충북 각 1개 선정 불가, 대구/광주 각 1개 선정 가능)
- 주요 지원 내용 (이공계 학부 기초과학 교육 혁신):
- 학교 책임 확립: 총장 직속 '기초역량 강화위원회' 설치 및 '기초역량 강화센터' 운영을 통해 학내 조직 및 사업을 조정·통제하며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공계 기초역량 교과과정 개편: 기초 수·과학 교과의 단계별 운영, 기초-전공 교과 간 연계 강화, 교과별 세부 학습목표 구조화·표준화, 비교과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 이공계 기초 실험·실습 개선: 기초 실험 전용 실험실 구축, 이론 수업과 실험 수업 간 학습목표 연계, 단위 조작 역량 정의·구조화, 고위험·고가장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 기반 구축 및 확산: 우수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권역 내 인근 대학 및 대학생에 공유하며, 지역 고등학생 대상 실험·실습 교육 및 창의연구(R&E)를 지원합니다.
- 연구관리 관련 규정: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활용,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국외 소재 등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 연구장비(SW 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 연구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사용·관리 및 정산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③항 제2호에 따라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 운영사항(정량 성과지표, 성과연계 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new.kosac.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 마감: 2026년 6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접수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 서류: 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공고 및 선정: 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사업 홍보, 사업계획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수행기관 선정: 신청 서류 검토 및 선정 평가 진행, 최종 수행기관 선정 확정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약 및 수행 관리: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협약 변경 신청/처리, 중간 및 현장점검, 수행 관련 교육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수행기관)
- 연차점검: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연차점검 실시 (수행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후 관리: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 성과 관리: 지원 종료 후 5년간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지원 종료 대학→한국과학창의재단)
- 평가 방식: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 서류 검토 및 선정 평가가 진행됩니다. 선정 이후 단계 평가를 통해 사업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new.kosac.re.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추후 추가 공고되는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3]_신청 서식.zip
zip
[붙임4]_관련_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_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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