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7 ~ 2026.05.04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문의처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정유경 / 044-202-48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에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공정 개선, 시험 검증,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특정 자격 요건을 요구하며, 일부 우대사항과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기업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필수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업력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퇴직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고경력 과학기술인.
- 연구경력 인정 기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 재직 경험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 경험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 재직 경험자.
-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 재직 경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 상기 조건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자.
- 재직 여부: 재직 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 확인)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본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성과 공유기업 확인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서 발급 가능).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2025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시니어 과학기술인 조합은 2026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은 동일 기업당 총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중소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기업의 지원 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신청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인력 또는 신청 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 기업으로 재입사한 인력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 면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대표자 또는 연구참여자, 동일 기술애로 수요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기술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단기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지원 규모: 신규 과제 75개 내외.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 기업부담금: 월 최소 100만원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따라 기업 매칭 금액 상향 가능).
- 총 인건비는 최소 월 3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4대 보험: 4대 보험의 '기업(사용자) 부담분'은 월 급여와 별도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및 소득세'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근무 조건: 단기연구원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이며, 근로조건 등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각각 신청한 후 매칭 과정을 거쳐 최종 과제를 신청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7일 ~ 2026년 5월 4일.
- 신청 방법: ReSEAT 홈페이지 (www.reseat.or.kr)를 통한 온라인 과제 신청.
- ReSEAT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매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접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 (기업)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술 애로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니어 과학기술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업의 기술 애로를 조회하고, 지원계획을 작성한 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연구개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매칭: 매칭 코디네이터의 검토를 통해 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 간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참여 자격 점검 및 승인, 기업 기술 애로 지원서 및 시니어 지원계획서 점검 및 승인, 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인터뷰, 전공 분야 확인, 사전 미팅 등이 포함됩니다.
- (기업) 과제 신청: 매칭 완료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파일은 ReSEAT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및 첨부):
- 기업 신청 시:
- 기술애로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시니어 과학기술인 신청 시:
- 지원계획 (온라인 입력)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석, 박사 학위증명서
-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과제 신청 시:
- 사업 신청서 (붙임1)
- 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3)
- 참여자격 확인서 (붙임4)
- 기업 신청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이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후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 주요 일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접수: 2026년 3월 27일 ~ 5월 4일
- 선정평가: 5월 중
- 선정 통보: 5월 중
- 협약 체결: 5월 중
- 인건비 지급: 5월 중
- 평가 절차:
- 서류검토: 전문기관에서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기업 부문(사업 필요성, 활용 방안, 기대효과, 인력 처우)과 인력 부문(지원 인력 역량, 지원 계획 부합성, 기술 애로 해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 및 협약 체결: 전문기관, 기업, 시니어 과학기술인 간에 협약이 체결됩니다.
- 인건비 지급: 전문기관에서 기업을 거쳐 시니어 과학기술인에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 월별 보고서 등 검토: 전문기관에서 월별 보고서 등을 검토합니다.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기준:
- 기업 부문 (50점): 사업지원의 필요성(20점), 단기연구원 활용 방안, 기대효과, 인력 처우(30점).
- 인력 부문 (50점): 지원 인력의 역량(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지원 계획 부합성(20점),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기술 애로 해결 가능성(30점).
- 우대사항 (최대 5점): 지방소재 중소기업(3점), 성과 공유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2점).
- 최종 점수: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락처: 02-3460-9066, 02-3460-9063, 02-3460-9068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