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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도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원천기술과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원천기술과

문의처

원천기술과 / 조현우 / 044-202-4545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재활용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2,000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를 구현하고, 기계적 교체 방식이 아닌 고속 주유를 통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연구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 예산은 310억 원으로 2026년도에는 40억 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유형 음극 기술 개발: 고에너지 밀도 특성을 갖는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체 및 전해질 기술,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 유동화 설계 기술 개발.
  • 공기전지 핵심 기술 개발: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에 대응하는 고활성 및 고안정성 공기극-촉매-분리막 기술, 고효율 및 고안정화 공기전지 기술 개발.
  • 시스템 구축: 고성능 및 고효율 적층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시스템 개발.
  •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관리하고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성과 목표, 최종 산출물을 관리합니다.

지원 내용 및 과제 구성

본 재공모 분야에서는 총 6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하며, 1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총 연구비는 310억 원이며, 1차년도(2026년 4월 ~ 2026년 12월, 9개월)에는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연구 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될 컨소시엄은 6개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주관 1) 고효율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체 및 전해질 기술 개발
  • ②(주관 2)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 고속 순환 제어 기술 개발
  • ③(주관 3) 주유형 알루미늄 음극 대응 고활성 및 고안정성 공기-촉매-분리막 기술
  • ④(주관 4)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고효율화 및 고안정화 공기전지 기술
  • ⑤(주관 5) 고성능/고효율 적층형 알루미늄-공기전지 시스템 개발
  • ⑥(주관 6) 사업단 운영 (이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의 총괄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전체 과제들을 조정·관리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한

신청 자격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동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특정 재무상태(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예외사항 있음),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한 사항

  • 연구자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3책 5공 원칙)을 초과하는 자,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자(일부 예외 있음),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연구기관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제 신청 및 구성 제한: 동 사업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관련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단장은 ⑥(주관 6) 과제 외에 동 사업 내 주관과제 중 1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사과제와 중복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별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연구계획서 등을 탑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과제 신청 전 IRIS 회원가입, NRI 연구자 전환 동의, 기관 등록 등 필수 이행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2026년도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026년도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별첨1~별첨11 목록 확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비 규모에 따라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 연 5억 원 미만: 45쪽 이내
  • 연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55쪽 이내
  • 연 20억 원 이상: 제한 없음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신청 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년 3월 5일(목) ~ 2026년 3월 13일(금) 18:00까지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 검토 요청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등 필수 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 미비,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RFP에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선정 후 주요 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 시 30일 이내에 현행화해야 합니다.
  • 3천만 원~1억 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한 경우,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하고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며,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정 평가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기본 방향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합니다.
  •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평가 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연구 계획 (50점): RFP와의 부합성, 연구 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 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 연구 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 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연구 역량의 우수성.
    • 성과 활용 (30점): 연구 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 방안의 구체성, 혁신적 기대 효과 창출 가능성.
  • 사전 검토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자료 조작 시 선정 제외 또는 취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 검토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청 과제의 차별성을 검토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시 주요 고려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필수이며,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 5억 원 이상 연구개발과제는 박사급 연구원 참여를 권장하며,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데이터 관리 (필수)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 및 제출이 의무이며, 평가 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합니다.

보고 및 평가

  • 연차, 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LMO, 생명연구자원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책 (기업 수행 과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 지원에 따른 청년 고용 의무 및 인센티브 정책이 적용됩니다.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기준) 5억 원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 채용 조건: 만 15세~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입니다.
  • 고용 유지 기간: 최소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채용 의무 및 고용 유지 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R&D 매칭 비용 중 현금 비중 완화 조건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고용 유지: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또는 확정 결과 통보일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은 미적용됩니다.

향후 일정 및 문의처

향후 일정(안)

  • 2026년 3월 5일(목) ~ 3월 13일(금) 18:0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6년 3월~4월: 선정 평가 실시
  • 2026년 4월: 사업 추진 위원회 심의 및 연구 개시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에너지·환경단 (042-869-6468 / 042-869-6465)
  •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평가1팀 (042-869-7767)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 공고 페이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자료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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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hwp
hwpx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hwpx
zip (붙임2) 양식 및 안내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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