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전략기술육성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략기술육성과
문의처
전략기술육성과 / 이병헌 / 044-202-675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본 제도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과정이 아닌, 현재의 기술이 기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본 확인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관련 주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육성주체로서,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입니다.
- 기술 입증 요건:
- 보유·관리 기술: 해당 기술의 보유 및 관리 실적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 기술: 해당 기술의 현재 연구개발 수준을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으로 입증하고,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분야: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및 공고문의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 신청 기술 수: 신청 기술이 다수의 핵심요소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서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한 개의 핵심요소기술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이 여러 핵심요소기술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핵심요소기술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상 기술명칭은 핵심요소기술의 범위 및 내용과 명확히 부합해야 합니다.
확인제도 혜택 및 의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세액공제 관련 심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시스템(https://taxcredit.kiat.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 확인을 통해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청 가능: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를 확인받은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및 BBB등급 이상) 대신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연구개발'이 아닌 '보유·관리'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확인 기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정책금융 지원: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확인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월)부터 2026년 2월 11일(수)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각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건에 한하여 접수되며,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 신청 방법: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유형(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선택한 후, 관련 신청 서류를 이메일(
stc@kistep.re.kr)로 제출합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지원실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경로를 활용하여 접수 청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유·관리 기술 신청 시 ([붙임3-1]):
- 신청 공문 (기관별 양식 활용 가능하나, 발신·수신처, 직인, 신청 기술명 및 기술 개수 명시 필수. 수신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지정)
-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신청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접수요약표
-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 기술 신청 시 ([붙임3-2]):
- 신청 공문 (위와 동일)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인신청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접수요약표
- 체크리스트
- 보유·관리 기술 신청 시 ([붙임3-1]):
- 서류 작성 유의사항:
- 기술 설명서는 신청 기술의 기술범위의 정합성 및 기술목표 충족 여부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기술 설명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 모든 자료를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술 설명서 내 증빙 연번과 첨부 파일명이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각 항목별로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파일 누락 시 접수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식: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①기술범위의 정합성, ②기술목표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기술목표 충족' 여부에서 기술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기술범위 및 기술목표는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를 참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내용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기술개요서를 참고하여 자체 설정한 기술 수준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접수 여부 통보: 접수마감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 서류 제출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보됩니다.
- 확인 결과 통보: 접수마감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 서류 제출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예상 통보일: 2026년 3월 27일). 단, 신청 내용 보완 및 기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 이메일:
stc@kistep.re.kr - 전화: 043-750-2762
- 참고 자료: 접수 기간 중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들을 우선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고문 '[붙임3] 신청서류 서식 내 기술 설명서 작성 예시'
- 공고문 '[붙임4] 자주 묻는 질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에 게시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sobcmf9kT8
- 이메일 문의 시: 제목에 문의할 내용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보내주시면 더욱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제도 연구개발 확인 시 혜택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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