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예정
2026년도 한일 인력교류사업 신규과제 공모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한일 인력교류사업 신규과제 공모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21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문의처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김영재 / 044-202-434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한-일 인력교류사업'은 한국과 일본 양국 연구자 간의 국제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분야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국 간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유형의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하여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인 1과제 제한: 한-일 인력교류 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R&D 공통 제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어야만 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제 차별성: 이미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5공):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모형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분야: 다음 6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교류가 지원됩니다.
- ① 인공지능 (AI)
- ② 바이오기술 (BT)
- ③ 에너지
- ④ 양자
- ⑤ 반도체
- ⑥ 소재
- 연구기간: 총 1년 (12개월)이며, 연구개시일은 2026년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학회 참가, 세미나 개최 등 양국 연구자 간 인력교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총 연구비: 과제당 2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접비 5% 포함)
- 신규과제 수: 1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 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총 연구비의 5%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전원은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학력/경력,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및 기관대표자 등록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 연구책임자가 IRIS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를 작성하고, 연구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탑재합니다.
- 연구과제 신청 완료: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완료' 처리 필수, '계획서 작성 중' 상태로 마감 시 미접수 처리)
- 신청 기간: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2026.4.20.(월) 09:00:00 ~ 2026.5.21.(목) 17:00:00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2026.4.20.(월) 09:00:00 ~ 2026.5.21.(목) 17:00:00
- 제출 서류 (필수):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PART1(표지1, 웹입력), PART2(본문1, [양식1]), PART3(본문2, 웹입력)
- 신규과제 기타증빙: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
- 기타 증빙: 필요 시 제출 (별도 양식 없음)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과제신청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 요건검토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선정평가 (전문가/전문기관)
- 과제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 요건검토: 접수 마감 후 실시되며, 신청자격 요건을 미충족하는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방법: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패널 토론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제 접수 규모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 조정 가능)
- 주요 평가 항목 (안):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인력교류의 필요성: 국제 인력교류의 필요성, 인력교류 수행 연구자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해외 연구주체와의 협력관계 및 상대기관의 기여도
-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과제의 필요성, 창의성 및 우수성, 연구목표와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방법의 질적 수준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해당 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 국외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연구팀의 수행능력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예상 연구 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 가능성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공고문의 주무부처/전문기관에 문의 필요)
기타 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신청 및 수행자는 AI 도구 사용 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도구 사용 내역을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AI 도구 회사, 연도, 이름, URL, 활용방법 등 표기).
-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연구자가 직접 검증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 AI 활용 시 연구정보(연구데이터, 과제정보, 수행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보 유출 발생 시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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