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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해양자원탐사를 위한 무인체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사업관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5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1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02-3460-0304, hanhan@kimst.re.kr / (시스템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해양자원탐사를 위한 무인체계 기술개발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해양자원탐사를 위한 무인체계 기술개발
- 사업 목적: 국가전략금속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열수광상 등)의 고신뢰 자원량 산출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무인탐사체계를 개발하고 근해역 실증을 수행합니다.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해저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장기관측 및 근접감시 체계 개발.
- 자원량 산출을 위한 험지주행식 고정밀 복합탐사 로봇 개발.
- 세부적으로 해저환경영향인자 계측 저전력 센싱 기술 및 환경영향 식별·판단 임바디드(Embodied) AI 기술 개발이 포함됩니다.
- 해저환경 근접감시 이착륙 AUV 개발 및 도킹·무선충전·고속데이터 전송, 자율제어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 해저면 험지주행장치, 해저광물 코어 시추장비 기술 개발, 험지주행 시추탐사 로봇 플랫폼 및 원격제어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 이종 무인체계 협조운용 기술, 멀티모달 기반 실시간 수중상황인식 기술 개발 및 시험 적지 선정, 선상운용시스템 구축, 근해역 성능시험 및 해저 유망광구 시추탐사 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환경영향인자 근접감시 이착륙 AUV (감시반경 100m).
- 해저 험지주행 로봇 플랫폼 (경사각 20°).
- 해저광물 시추장비 기술 개발 (코어 심도 10m).
- 무인체계 원격운용 S/W 및 절차서.
- 주요 성과지표 (최소 요구조건):
- 해저환경영향 감시 이착륙 AUV 기술 개발: 환경영향인자 4종 이상 감시, 감시반경 100m 이상, 조건부 자율운행 수준.
- 험지주행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경사도 20° 이상.
- 해저장비 시추장비 기술 개발: 코어 심도 10m 이상.
- 원격운용 기술 개발: 설계 압력 420bar, 성능 시험 2회.
- 해양수산 R&D 성과 제고: SCIE 논문 9건 이상, 특허 등록 19건 이상, 사업화 20건 이상.
- 총 사업 규모 및 기간:
- 총 연구개발기간: 5년 이내 (2026년 4월 ~ 2030년 12월 이내).
- 당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 (2026년 4월 ~ 2026년 12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5억 원 이내.
- 당해(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억 원.
2. 참여 자격 및 제한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포함되는 기관 유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등.
- 참여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과제는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초과 제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총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100% 초과 불가).
- 영리기관 부실 위험 기준 (비영리기관, 공기업 제외):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등록.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단, 법원 인가받은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결산 기준(2022~2024)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특정 예외기준(세금체납/채무 불이행, 회생·파산, 부채비율/자본잠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026년 1월 14일 (수) ~ 2026년 2월 19일 (목) (36일).
- 접수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19일 (목) 16:00까지 (25일).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 접수.
- 마감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되며, 마감시한 초과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이 필수이며, 직인이 없는 경우 반려(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서류:
-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 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영리기관에 한함),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위임장 (해당 시).
-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1월 ~ 2월.
- 사전검토 (부합성, 중복여부, 참여제한, 서류확인): 2월 ~ 3월.
-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원칙): 3월.
- 지원기관 확정 (해양수산부): 3월 ~ 4월.
- 협약체결: 4월.
- 선정 기준:
- 평가 항목 (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성과활용 계획)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 가점과 감점은 평가점수에 반영되지만, 60점 미만 과제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가 원칙이며, 불참 시 탈락 처리됩니다.
4.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
-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혁신법 시행령 별표 2)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릅니다.
-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채용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국가 소유 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참여연구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업의 청년의무채용 및 청년추가채용 참여연구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의무:
- 영리기관은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되며, 대상 기업은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산정 기준은 기술실시계약 시 기술료 징수액의 일정 비율 (중소기업 2.5% ~ 대기업·공기업 10%) 또는 직접 실시 시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한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10% ~ 대기업·공기업 40%).
- 기술료 납부기한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5. 기타 주요 사항
- 보안 등급: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이 가능하며,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과제 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사전 검토 또는 협약 진행 이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은 NFEC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02-3460-0304 / hanhan@kimst.re.kr).
- 전산(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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