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접수중
2026년 강원 예비창업 지원사업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1.30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2026년 강원 예비창업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강원 지역의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분야: 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 재단법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담당부서: 전략산업본부
-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 자격 기준: 공고일(2026년 1월 9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년 미만 기업
- 창업 업력 및 연령 기준은 공고일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여부 기준표(붙임3 참조)에 따릅니다.
- 모집 규모: 총 15명(개사)
- 업종 기준: 기술기반 업종 (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강원특별자치도 역점시책 우대 업종: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융합 분야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기업당 최대 4,000만원
-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투자 및 연계 기회: 센터 직접 투자 및 다양한 사업 연계 기회 제공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신청하는 자(기업)
- 동일한 사업을 이미 수행한 자(기업)
- 강원특별자치도(도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하여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 동안 도내 창업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 및 선정 절차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16:00 ~ 2026년 1월 30일(금) 23:59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업력에 따라 모집공고, 사업신청서 양식 및 접수처(구글 신청폼)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지원 필요)
- 온라인 접수: 접수 바로가기 (별도 링크 제공 예정)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창업유지 동의서, 지원사업 참가서약서, 창업과제 수혜 내역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 해당),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기창업자 해당)
- (해당자) 부도, 파산 확정일자 증빙 자료, 채무불이행, 체납 규제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 특례, 가점 관련 증빙서류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 사본만 인정)
- (선택) 지식재산권, 인증, 부설연구소, 기술이전 등 기술/제품 우수성 증빙 자료
-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학생증 불가)
- ※ (붙임2) 사업신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 요건검토 → (1차) 서류심사(2월 중) → (2차) 발표평가(2월 중) → 최종선정(2월 27일 예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운용
- 총 사업비 조성: 도비지원금(총 사업비의 80%), 창업자 부담금(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사업비 소요내역 (예시 및 제한):
- 참여인력 인건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사업 종료 3개월 이전 4대 보험 가입 신규 인력에 한해 지급)
- 창업공간 임차료: 총 사업비의 10% 이하
- 사업화 사업비: 총 사업비의 40% 이상 (기자재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하)
- 기술정보활동비(시험인증비, 기술이전비 등): 총 사업비의 10% 이하 (회계감사비 의무 계상)
- 현물산정비(재료비, 인건비, 기자재비, 사무실 임차비): 총 사업비의 10% 이하
- ※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은 선정 평가 결과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차감될 수 있으며, 세부 집행 기준은 최종 선정자 대상 교육 시 안내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본문 7페이지 내외(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 제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최소 의무교육 24시간 이수 및 운영기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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