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마감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aT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aT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 061-931-0987, jm@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 사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의 1:1 비즈니스 매칭 및 현지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업 및 식품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총 26개사
- 필수 요건:
-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aT One Pass 시스템을 통해 간편 제출 가능)
-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 (기존 미동의 업체에 한해 필수 제출)
- 초청 바이어의 참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 바이어 초청 시, 해당 바이어는 2025년 중 한국산 농식품 수입실적이 있어야 함 (2025.01.01.~2025.12.31. 기준)
- 농식품 대상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수산물, 수산가공식품, 농기계 관련 상담은 정산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aT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업체 (단, 개별바이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므로)
- 수출업체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에 있는 현지 법인 (해외 바이어사의 국내 법인 포함)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 항공료: 바이어 1인의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 운임 실비 (정산 기준에 따라 특정 좌석 등급 탑승 시 평균 운임 한도 적용)
- 숙박비: 바이어 1인의 국내 체류 숙박비 (최대 5박 인정)
- 국내교통비: 철도(KTX, SRT), 버스, 공항리무진, 국내 항공료(원거리의 경우에 한함) 등 국내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비용 실비
- 정산 제외 항목: 렌터카 비용, 자차 이동 유류대, 택시 요금, 동일 시(市) 내 이동 대중교통비, 숙박비 이외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미니바, 룸서비스 등
- 지원 항목:
- 지원 규모 및 한도:
- 업체당 연 1회 지원
- 총 실 지출비용의 80% 지원, 최대 250만원 한도
- 숙박비는 최대 5박까지 인정되며, 정산 승인액(인정액의 80%)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발표일로부터 2026년 11월 내 초청 완료 및 정산 요청 진행 건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8일 (수) ~ 2026년 2월 12일 (목) 23:59까지
- 신청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마감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접수 경로: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사업신청 → 모집공고 →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선택 후 사업신청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 신청서 (공고문 내 엑셀 양식)
-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 (기존 미동의 업체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서 (aT One 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및 제출)
- 바이어 참가 확인 및 동의서 (공고문 붙임4 양식)
- 선택 서류 (선정 평가 시 가점 및 점수 부여):
- 초청 바이어의 2025년 수입실적 증빙 (바이어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해당 국가 발행 수입실적 증빙서류 등)
-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사용증빙 (주원료의 국산 원료 납품확인서, 원산지증명서, 구입 서류 등)
- 계약이행실적 증빙 (2023~2025년 본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수출업체 대상: 과거 초청 바이어와의 MOU, 수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계량 평가를 진행하며, 고득점 순으로 100% 선정합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고문 붙임1을 참고해야 합니다.
- 결과 발표: 2026년 2월 25일 (수) 18:00 이후
- 확인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관리 → 선정확인 메뉴에서 개별 확인
- 유의 사항: 선정 심사 일정 변경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유의사항
- 업체당 바이어 초청계획 변경은 1회로 제한됩니다.
- 바이어 초청 일정, 초청 바이어 국가, 초청자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공문을 통해 관할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초청 바이어사 변경 시 바이어의 수입실적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중도 포기 시, 향후 1년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산은 수출업체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항목별 정산기준에 맞춰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공식 초청 일정별 사진 증빙 (공장 및 산지 견학, 상담 사진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식사 사진 등은 인정 불가).
- 바이어 결제 건에 대한 항공료 및 숙박비 정산 시, 수출업체가 바이어사 명의로 송금한 송금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현금수령증, 모바일 캡처본 등은 적격 증빙으로 불인정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 바이어의 입국일은 상담 시작일 7일 전부터, 출국일은 상담 종료일 7일 이내여야 합니다.
- 바이어 초청일(최초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은 12월 1주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바이어사업부
- 담당자: 안지민 주임
- 전화번호: 061-931-0987
- 이메일: jm@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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