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형 마이스 유치지원 및 홍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경북형 마이스 유치지원 및 홍보」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북만의 특색 있는 소규모 회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와 연계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
- 경상북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각종 마이스 행사 유치 및 지원 활동을 통해 마이스 연계 도내 관광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관련 행사·사업.
- 개인, 동아리, 친목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했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력이 있는 단체.
- 2026년도에 동일 사업으로 경상북도 및 시·군의 다른 재원으로부터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지원 범위 및 기준: 보조금 지원은 전적으로 '사업비'에 한정됩니다. 단체의 자체 운영비나 자본적 경비(시설 투자 등)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홍보용 물품 제작비, 시상금, 식비(다과비 포함)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집행해야 하지만, 자부담 편성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경북형 마이스 유치지원 및 홍보
- 지원액: 총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이 지원됩니다.
- 사업기간: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약 11개월간 진행됩니다.
- 사업내용: 학술단체, 기업회의 등 다양한 마이스(MICE) 행사를 경상북도 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북만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 시설을 홍보하여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학술단체 유치, 기업 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마이스 행사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1월 16일(금)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진행됩니다.
-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30일(금) 18:00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접수처: 경상북도 관광마케팅과 관광홍보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 303호
- 전화: 054-880-3204
-
신청 서류: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1 서식)
- 단체소개서 (붙임2 서식)
-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붙임3 서식)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도 양식 확인 필요)
-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료 (붙임4 서식)
- 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붙임5 서식)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사업 및 첨부 서류 누락 등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신청 오류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제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신청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선정 기준: 위원회는 다음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제안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실현 가능성.
- 독창성 및 경제성: 사업의 차별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계획.
- 파급효과: 사업이 마이스 산업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예상 효과.
- 사회 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사업이 지역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 비율: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과 자부담 참여 노력.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과거 사업 수행 실적 (해당하는 경우).
-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 활동 실적: 신청 단체의 역량과 신뢰도.
- 선정 결과 발표: 최종 선정 결과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단체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비 규모, 사업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자부담 포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보탬e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자부담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중 필요시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현지 조사 포함)가 실시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액이 환수됩니다.
-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경상북도의 판단에 따릅니다.
- 사업 계획은 반드시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고 집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관광마케팅과 관광홍보팀
- 전화번호: 054-880-3204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03호 (우편번호 36759)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