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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첨단바이오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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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첨단바이오기술과

문의처

첨단바이오기술과 / 유준상 / 044-202-455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취지: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생명자원 및 생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여,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생명자원의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유래데이터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창출·산출된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는 연구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기탁·등록 현황은 향후 과제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탁·등록 의무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생명연구자원을 창출하거나 산출하는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 기탁 대상 (실물 소재 자원 및 화합물):
    •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진균,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동물/융합/줄기세포주, 수정란, 정자, 성체 등), 식물자원(식물세포주, 종자, 식물추출물 등), 유전체자원(유전자클론, 플라스미드, 벡터 등) 및 자원 정보.
    •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유기합성 화합물, 조합화학 화합물, 펩타이드/탄수화물/Nucleoside 유도체, 단일성분 천연물).
  • 등록 대상 (생명연구정보):
    • 염기서열·변이·변형 등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단백질 발현, 유전자/화합물 스크리닝, 분자 결합정보 및 네트워크, 세포/조직 이미징 등 다양한 생명정보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데이터관리계획(DMP)에 기재되는 연구데이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와 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살아있는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
  • 주요 기탁 기준 (수량, 용량, 순도 등):
    • 미생물자원: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미세조류는 사면배지 활성배양체 2개 또는 액체배지 활성배양체 1개).
    • 동물자원: 세포주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수정란 300개 이상. 그 외 설치류, 정자, 성체 등은 협의.
    • 식물자원: 세포주 활성배양체 2개, 건조종자 300개 (협의), 추출물 최초 추출물 1g 이상.
    • 유전체자원: 유전체 또는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플라스미드/벡터 50㎍ 이상.
    • 화합물: 화합물당 10mg 내외, 순도 85% 이상.
  • 인체유래데이터 특별 요건: 인체유래데이터 수집·활용·제공을 위한 연구참여자(기증자)의 서면동의를 구득할 때 해당 연구의 목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제공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기증자의 동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2차적 사용을 위한 포괄적 연구 목적 제공 여부, 개인 식별정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기탁/등록을 통한 혜택)

  • 기탁비용: 한국세포주은행의 경우 기탁비용은 무료입니다.
  • 한국화합물은행 기탁자 혜택: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에 화합물을 기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 화합물에 대한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습니다.
    • 기탁 화합물의 활용 결과 'Hit'이 도출될 경우, 활용자와 협의하여 후속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활용 결과가 논문 게재 또는 특허 출원될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 저자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탁 화합물의 활용 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기탁 절차 (실물 자원):
    •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양식과 자원 종류에 따른 기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에 명시된 적절한 형태로 생물자원을 기탁합니다. 홈페이지(http://biorp.kribb.re.kr)를 통한 기탁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배양세포 (한국세포주은행): 세포배양 및 증식, 동결보존이 가능한 인체 및 동물 유래 배양세포를 대상으로 기탁 신청합니다. 한국세포주은행 홈페이지(http://cellbank.snu.ac.kr)를 참조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한국화합물은행 홈페이지(http://chembank.org)에서 기탁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기탁 시 기탁자, 화합물 구조, 합성 일시, 화합물명, 기탁 양, 순도, 합성 목적, 특허 출원 또는 논문 게재 여부, 관련 국가 과제 정보 등과 같은 필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ISISDraw, ChemDraw 등을 이용한 구조 파일(.db, .sdf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절차 (생명정보):
    • 바이오 연구데이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BDS):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http://kbds.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과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K-BDS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데이터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체유래데이터 (인체유래데이터은행 KHBDB): 인체유래데이터은행 KHBDB(https://kbds.re.kr/khbdb)의 등록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 동의서 사본 1부 및 동의 정보, 정도관리 결과 및 품질 확인 자료, 인체유래데이터 수집·제작·보관·관리 정보, 등록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체유래데이터는 직접 전달, 우편 배송, FTP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전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주로 인체유래데이터에 해당)

  • 인체유래데이터 등록 절차: 인체유래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세한 심사 및 검수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1. 기탁·등록 신청: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기탁·등록 신청 접수: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3. 기탁·등록 심사: 인체유래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 가치, 품질검사 결과, 은행의 저장장비 및 보관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인체유래데이터 이전 협약: 인체유래데이터의 이전, 이용, 경비, 기탁·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합니다.
    5. 인체유래데이터 이전: 등록 신청자가 데이터 이전 준비(정도관리 포함)를 완료한 후 데이터를 이전합니다.
    6. 인체유래데이터 검수: 이전된 데이터의 정보 저장 파일 무결성 확인, 제출된 정도관리 결과 및 설명서/코드북 검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수 중 오류 발견 시 데이터 반송 및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인체유래데이터 반송: 검수 중 오류가 확인되거나 데이터가 부적합한 경우 반송되며, 오류 수정 및 전체 정도관리 후 재이전해야 합니다.
    8.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인체유래데이터 기탁·등록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 일정: 본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기관과의 협의 및 제출되는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물자원 (실물) 기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부 (생물자원센터)
    • 전화: 063-570-5602
    • 이메일: biorp@kribb.re.kr
    • 홈페이지: http://biorp.kribb.re.kr
    • 주소: (우.56212) 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생물자원센터
  • 배양세포 기탁: 한국세포주은행
    • 전화: 02-3668-7915
    • 팩스: 02-742-0021
    • 이메일: kclb@kclb.kr
    • 홈페이지: http://cellbank.snu.ac.kr
    • 주소: (우.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의대 암연구소) 7층 한국세포주은행
  • 화합물 기탁: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 전화: 042-860-7190
    • 팩스: 042-860-7096
    • 이메일: chembank@krict.re.kr
    • 홈페이지: http://www.chembank.org
    • 주소: (우.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 생명정보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K-BDS)
  • 인체유래데이터 등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인체유래데이터은행)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x
hwp 2026년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hwpx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2026-신약-01-품목공모-22] 해외 다발 신종감염병 연구자원 수집·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hwpx
hwp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2026-신약-01-품목공모-22] 해외 다발 신종감염병 연구자원 수집·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hwp
zip 붙임 2. 양식 및 안내.zip
hwpx 붙임 3.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hwpx
hwp 붙임 3.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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