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2026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문의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 02-736-9205 /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공공연구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수준(Lab-scale) 기술의 고도화(Scale-up) 시 연구자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비용, 인프라 부담이 존재합니다.
- 사업 목적: 원천기술을 보유한 실험실 및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증(PoC)과 소규모 실증을 집중 지원하여 실험실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기술검증 및 소규모 실증 단계를 넘어 유사환경 실증 수준까지 기술 스케일업을 달성, 공공연구성과의 확산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및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기반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 목표 기술: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 고도화 (TRL 6 이상)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실증협력단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됩니다.
-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 또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법적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 자격 요건: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를 보유한 상기 법적 요건 소속기관 연구자여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시):
- 법적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 자격 요건: 실증 역량(전문인력·인프라) 또는 사업화 의지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실증협력단 구성 예시: 주관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동 실증협력기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되며, 공동연구기관은 2개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업력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실험실(기술)·연구기관(실증인프라) 협력형 기술검증(PoC) 및 소규모 실증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연구자 단계에서 TRL 6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창출된 실험실 수준 기술/개념의 검증, 고도화, 사업화를 위한 초기 실증을 지원하며, 이는 실환경 실증(TRL 7 이상) 전 시작품/시제품 제작 및 시험/개선/검증 단계를 포함합니다.
- 기술 검증 (PoC): 새로운 기술이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합니다. 시제(작)품, 설계 도면, 시험성적서(내부/공인), 논문, 특허, 연구노트, 결과보고서 등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실증: 실환경 실증 전 유사환경에서 소규모로 시제(작)품을 개발 및 시험/검증합니다. 시제(작)품 실물(사진) 및 구동 영상, 시험성적서(공인), 연구노트, 소규모 실증 시설물 및 설치/운영 매뉴얼 초안 등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기술·산업 분야별, 과제별 기술수준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1년 9개월(21개월) ~ 2년 9개월(33개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제 개시 시점은 2026년 4월,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 ~ 2028년 12월입니다. 평가를 통해 과제 기간 조정(6개월 이내)이 가능하며 연구비 증감은 없습니다.
- 지원 규모: 총 34개 과제 내외를 선정하며, 연 5억 원 내외(12개월/12개월 지원 기준)로 지원됩니다. 과제 기간 및 실증 수행 내용에 따라 과제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지원·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이 중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0% 이상 (이 중 현금 13% 이상).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구비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이지바로)을 통해 사용·관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를 작성하고 연구계획서 등을 탑재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기타 증빙은 PDF 파일로 각각 1개씩 업로드합니다.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 전원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연구책임자는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및 기관대표자 등록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 IRIS 온라인 입력 사항: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 첨부 자료 (별첨 업로드):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기관참여확약서 (별첨 4).
- 해당 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별첨 5), 기술이전확약서 (별첨 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별첨 7,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1억원 이상은 별도 심의 필수).
- 선정 후 안내: 공동연구계약서 (별첨 8, 연구성과 소유권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평가 목적: 지원 필요성, 실증 계획의 적합성, 실증협력단의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평가합니다.
- 공모 방법: 자유공모.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신청자격, 서류 적합성) → ② 서면평가(과제계획서 기반 수행 역량, 추진계획 적절성 평가. 경쟁률 2:1 미만 시 생략 가능) → ③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 선정: 2026년 신규과제 총 34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 우선 선발: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의 “과학기술 AI Agent 개발” 부문 대상 수상자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평가 생략 후 선정됩니다.
- 평가지표: 실험실/유사환경 수준 기술검증/실증 계획 구성, 연구책임자 역량 및 후속 기술활용 연계 계획(R&D, 기술이전, 창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지원 필요성, 실증 계획의 적합성(실증 필요성, 환경 적합성, 기간/예산 적절성, TRL 향상 목표 구체성/달성 가능성), 실증 역량 우수성(수행 경험, PoC/소규모 실증 운영 실적, 협력단/네트워크 구성 적절성), 후속 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성.
- 가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우수등급(S,A)을 받은 연구책임자 신청 과제에 2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업 신청 기간: (각종 증빙자료 기산일은 공고 마감일인 2026년 2월 24일 기준)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24일(화).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2026년 2월 24일(화) 16:00까지.
- 주관기관 IRIS 담당 검토·승인 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2026년 2월 24일(화) 16:00까지.
- 신청 마감 시각 이후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 불가하므로, 연구자 신청 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IRIS 등록 및 접수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https://www.iris.go.kr).
- 사업 내용 관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 02-736-9205.
기타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과제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혁신적인 기능 추가/성능 향상 연구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내 전산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3책 5공 예외): 본 과제는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 5개 과제까지 연구원 참여) 예외에 해당됩니다. 단,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과제 관리: 실증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이 구성·운영됩니다. 연구성과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공동연구계약서(성과 소유권, 수익 배분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평가는 연차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요청 시 과제 기간 조정 등을 위한 특별평가(조기 종료 또는 6개월 이내 연장)가 운영됩니다.
-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제재(선정 취소 등)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릅니다.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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