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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 공고

(광산안전시설)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15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산안전시설)

문의처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총괄팀 033-736-5645, ks1000@komir.or.kr / (작업환경측정)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사업팀 033-736-5654, kangjin@komir.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광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산 내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광산 안전교육 및 구호훈련 실시, 그리고 광산 전문가에 의한 안전 관리체계 지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광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입니다. 이는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년도(2025년도 기준) 6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 전년도(2025년도 기준) 갱도굴진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

특이사항 및 제한사항

  • 석탄광산의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광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13호)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 과거 국고보조로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광산
  •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2개월 이내에 생산 재개 계획이 없는 광산
  • 보조사업 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광산
  • 전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포기한 광산의 경우, 지원 대상 시설의 일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광산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설, 장비 도입 및 전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시설 및 서비스 분야:

    • 갱내 통신장비, 긴급 대피시설,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 끼임, 충돌 및 추락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 광산 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광산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중앙집중감시시설
    • 광산 안전 점검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기본장비 (검정 및 구호 장비 포함)
    • 낙반 사고 예방을 위한 낙반방지시설
    • 출수 방지 및 배수 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
    • 공동활용장비: 2개 이상의 광산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전문적인 광산안전진단,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평가 컨설팅 서비스
    •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광산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
  • 보조율: 총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사업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장비 입고 또는 시공 완료 후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광산안전처)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消印)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부터 2026년 2월 13일 (금)까지
  • 작업환경 측정 신청 특이사항: 작업환경 측정 지원은 반기별로 접수하며, 연 2회에 걸쳐 측정 비용을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신청은 광산안전 통합서비스 (www.komir.or.kr:6700/ko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진단,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 위험성평가 컨설팅 관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광업권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견적서 (시공을 포함하는 경우 단가 산출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2025년도 광물생산실적 확인원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시공위치 (숏크리트, 통기승 등) 도면
    • 공동활용 협약서 (공동활용장비 신청 시)
    • 공동활용장비 운용계획서 (공동활용장비 신청 시)
    •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광산안전진단 신청 시)
    •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시)
  • 참고 사항:
    • 3개년 재무제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직접 해당 사무소에 요청하여 수신하므로, 사업 신청자가 별도로 검토의견서 발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작업환경 측정 관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 측정 수수료 입금 확인증 또는 지급확인서 (금융기관 발행본)
    • 세금계산서
  • 선택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업 통장사본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건강디딤돌 지원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선정 절차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출된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및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단계 (예: 서류평가, 발표평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2026년 2월 13일 (금)
  • 보조금 신청 마감: 장비 입고 및 시공 완료 후 2026년 11월 27일까지
  • 사업 완료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산안전시설 관련 문의:

    • 부서: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33-736-5645
    • 이메일: ks1000@komir.or.kr
  • 작업환경 측정 관련 문의:

    • 부서: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사업팀
    • 전화번호: 033-736-5654
    • 이메일: kangjin@komir.or.kr
  • 주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zip
pdf 2026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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