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창업ㆍ경영 전문지원기관 공모
국가유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yoaini@korea.kr)※ PDF파일 형태 제출 시 HWP 파일 원본도 같이 제출 요망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042-481-4818
사업 개요
2026년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사업 검토 보고
1. 사업 개요 및 추진 목표
본 사업은 국가유산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리·활용 주체를 양성하고, 국가유산 관련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6년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될 단체를 공개 모집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 사업 규모 및 재정 지원 상세
- 선정 기관: 단 1개 기관(단체)
- 총 지원 예산: 3억 6천만 원 (전액 국비 지원)
- 창업·경영 지원관리 활동비: 최대 9천만 원
- 선정 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최소 2억 7천만 원
-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교부 방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총 사업비 100% 1차 일괄 교부
3. 전문지원기관의 주요 역할 및 과업 범위
선정된 기관은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경제 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 프로세스 지원
- 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진입 희망 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채널을 상시 운영합니다.
- (선택 과업)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개최: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이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잠재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준비 중인 개인 및 단체의 DB를 구축하고, 예비 지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지정율을 향상시킵니다.
3.2.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운영 모니터링 및 전문 컨설팅 연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의 사업 운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선택 과업) 창업지원 컨설팅: 공모전 발굴 모델을 대상으로 전문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개선, 개발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인증 전환 지원 컨설팅: 지정 만료 예정 또는 인증 전환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율을 높입니다.
-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및 확산: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 (필수 과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선택 과업) 네트워킹 구축: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기초 경영 교육부터 자금 조달, 신규 시장 진출 전략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운영하며, 단체·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행화합니다.
- 판로 개척 지원: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존 판로 및 마케팅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매출 증대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 참여 및 'e스토어36.5' 입점 등 고용노동부 연계 지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3.3.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운영 총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공모, 심사, 평가, 성과 관리, 우수 기업 선정, 홍보 및 시상식 운영 전반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준수)
4. 지원기관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4.1. 신청 자격 요건
- 국가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 법인등기 또는 단체등록이 완료된 비영리 조직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국가유산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 경력 및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4.2. 지원 제외 대상
-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이익단체, 일반 주민모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지원 약정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신청 및 선정 절차
5.1. 신청 기간 및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일(금)부터 2026년 1월 15일(목) 18:00까지
- 온라인 서류 보완 기간: 2026년 1월 16일(금) 09:00부터 1월 19일(월) 18:00까지 (미보완 시 신청서 반려)
- 제출 방법: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이메일 (yoaini@korea.kr)로 HWP 파일 제출 (PDF 파일 제출 시 HWP 원본 파일도 함께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양식 및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둘 다 제출)
- 2025년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선정 후에도 지원 결정액이 심의를 통해 축소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1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 증빙이 필수입니다.
5.2. 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 방식: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면 설명회 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일정: 2026년 1월 중 예정.
- 심사 위원회: 관계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최고 득점한 1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계획 및 사업적합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전략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구체성, 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 사업수행능력 (40점): 사업 추진 역량 (인력, 조직),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사업성과 및 관리체계 (30점): 국가유산 분야 및 사회적경제 활동 경력,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험,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성과 관리 (특히 사업개발비).
6. 예산 집행 세부 지침 및 유의사항
- 예산 편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건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 최소한의 인건비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며,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홍보물, 의약품, 전산처리비, 업무 위탁 대가 (강사수당, 자문수당, 원고료 등), 회의 다과비, 프로그램 개발비, 소속 직원 연수 참가비 등이 실비로 지급됩니다. 강사·자문 수당 및 원고료는 '부정청탁금지법' 및 전통문화교육원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공무원 등 공직 유관자는 1시간 초과 강의 시 총액이 1시간 지급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고, 여비 제외 총액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 분야는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총액은 1시간 지급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택배, 보험료 등 실비 집행.
- 임차료: 버스, 강의실, 시설 임차료 등 실비 집행.
- 재료비: 사업 관련 소모성 재료비, 교구, 기념품, 복장 제작비 등 실비 집행.
- 국내 여비: 근무지 내 출장은 1만 원, 근무지 외 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합니다.
-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는 1인당 3만 원 미만 기준으로 실비 집행하며, 심야(23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포함)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기타: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합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제외,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이며,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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