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사업 공고(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5, minyoki@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방영을 지원하여, 참여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한국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단, 방송사업자는 자체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하도급 제작은 불가합니다.
- 제작 진행률: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방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진흥원과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 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 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업력 제한: 특정 업력 제한은 없으나, 중소/중견/대기업/방송사업자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비율이 상이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규모:
-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지원 (3개 내외 작품 선정).
- 비다큐멘터리 부문 (드라마, 예능, 교양 등):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지원 (2개 내외 작품 선정).
- 대상 국가: 해외 전 국가와 공동 제작 가능.
- 공동제작 편수: 2편 이상, 총 100분 이상 (신청 시 전체 작품 기준).
- 사업 기간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사업자부담금 비율 (현금):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중견기업·대기업·방송사업자: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사업자부담금은 우선 집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제반 비용. (세부 항목은 지원사업 신청서 참조)
- 주요 지원 조건:
- 국제 공동제작: 상대국(해외)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야 하며, 선판매, 공동출자, 교환제작, 공동작업, 포맷 현지화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대국 방송사(제작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협약문서(외국어본 및 한국어 번역본) 제출이 필수이며, 제작개요, 역할/책임, 제작비/저작권/수익배분 합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완성작 방영 조건: 국내외 협약 기간 이내 방영 필수.
- 국내 방영: 국내 매체사(방송사, OTT, FAST 등 뉴미디어 플랫폼 포함)를 통해 협약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2028년 4월까지) 1회 이상 방영되어야 합니다.
- 상대국 방영: 상대국 매체사를 통해 협약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2028년 4월까지) 1회 이상 방영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로 국내 매체사의 편성의향서 이상 문서, 상대국 매체사의 현지 방영 계약서(의향서 이상, 외국어본 및 한국어 번역본)가 필수입니다.
- 내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에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부담금에만 편성 가능하며, 회사 대표 및 과제 책임자 인건비도 편성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자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및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 참여 인력(스태프, 하도급사-스태프 등) 대상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며, 점검 결과는 결과 평가에 연동됩니다.
- 체불 관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발표 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 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조회 시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진흥원 주관 성희롱 예방 교육 참가 의무. 위험성이 높은 촬영(항공, 수상, 추격·폭발 장면, 오지 촬영 등)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편성 가능). 특히 해외 촬영 시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0일 (화) ~ 2026년 3월 4일 (수) 14:00까지. (마감 시한 엄수)
- 접수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KOCCA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첨부).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e나라도움 제출 시, 사업신청서 표지 및 양식 내 직인란은 "직인생략", 대표자와 과제 책임자 등 개인 "서명란 생략"으로 처리합니다 (단,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직인/서명 필수).
-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붙임 서류:
- ① 분야별 작품 내용 (기획안, 구성안, 시놉시스, 제작계획서 등).
-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별 참여인력 전체 직접 서명 필수).
- ④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⑥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⑧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제작사는 필수 제출, 발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3239).
- ⑨ 상대국 제작사/방송사와 체결한 공동제작 계약서(MOU 이상) 사본 (외국어본인 경우 한국어 번역본도 제출).
- ⑩ 공동제작 국내외 방영에 대한 협약서 각 1부 (외국어본인 경우 한국어 번역본도 제출).
- 별첨 서류:
-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 ②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 제출, 등록증 발급 안내 참고).
- 제출 서류 (서면 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
- ① 참고 영상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선택 사항).
- ②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증빙 (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 계약 사본).
- 제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 (파일명: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e나라도움에 제출.
- 압축파일 용량은 50MB 이내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유효하지 않은 내용 확인 시 평가 대상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서면 평가: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 검토.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70점 이상을 종합 심의 대상 선정.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체불 신고 및 체불 사업주 조회: 발표 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 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조회. 위반 사실 확인 시 과제 선정 제외.
- 종합 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 평가(40%)와 2차 발표 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주요 사업 추진 일정:
- 공고 기간: 2026년 2월 6일 (금) ~ 2026년 3월 4일 (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0일 (화) ~ 2026년 3월 4일 (수) 14:00.
- 협약 체결: 2026년 4월 중.
- 중간 점검: 2026년 11월 중 (예산 집행, 과제 수행 적정성,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 협약 변경 신청 마감: 2027년 3월 31일 (협약 종료 1개월 전).
- 협약 종료 및 결과물 완성/예산 집행 마감: 2027년 4월 30일.
- 결과물 접수: 2027년 5월 10일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 결과 평가: 2027년 5월 중.
- 평가 기준:
- 1차 서면 평가 (총점 100점): 수행기관 (20점, 기관 전문성·실적, 관리 체계성), 참여인력 (20점, 인력 구성 적정성, 참여율, 전문성), 기획력 (50점, 사업 이해도, 독창성, 달성 가능성, 수요·시장 분석, 대중성), 사업비 (10점, 규모 적정성, 편성 내역).
- 2차 발표 평가 (총점 100점): 수행기관 (20점, 추진 의지, 관리 체계성, 기관 전문성·실적), 기획력 (30점, 작품성 및 완성도, 경쟁력), 기대성과 (40점, 시장성, 성과 목표, 사회적 파급 효과, 해외 진출 가능성), ESG (10점,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공정 상생, 윤리·인권, 표준계약 실적).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김민영 주임
- 이메일: minyoki@kocca.kr
- 전화: 061-900-6335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전화: 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 (투자·융자 지원)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센터
- 이메일: assess@kocca.kr
- 전화: 02-6441-3658 (금융 상품별 담당자 사전 유선 상담 필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담당자
- 이메일: ssm25@korea.kr
- 전화: 044-20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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